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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7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2100 가방 속에, 침대 옆에…내 곁에 딱 붙어있는 TV/… 외 1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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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23년 6월 14일 자 B5면「가방 속에, 침대 옆에…내 곁에 딱 붙어있는 TV/LG전자, TV 패러다임을 바꾸다」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6월 20일 자 C2면「대화단절·우울증 부르는 청력저하…‘스마트 음성 증폭기’로 전화 통화·음악감상까지/올리브유니온」제목 등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와 朝鮮日報는 각각 ‘포토클립’, ‘Health & Food’라는 특집면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각각 ‘sponsored by LG전자’, ‘Advertorial page’라는 표기를 넣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두 신문 모두 지면에 기자 이름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방식은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