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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3년 6월 12일 자 18면「기(氣)치료 명인 무극스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위 적시 광고는 기(氣) 치료로 병을 낫게 해준다는 내용이다.
광고는『원인도 찾지 못한 병, 원인을 찾아도 치료불가능 병, 불치병으로 고통 받는 중생들에게 기치료로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스님이 있다』며『무극스님은 몸속에 있는 기혈 신혈 막힘을 눈을 감고 찾아낸다. 소화장애 등 모든 병기 치료로 회복할 수 있다. 통증, 협착증, 대상포진, 피부병, 화상흉터까지 피부세포 되살아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극스님의 기 치료로 △암환자의 암덩어리를 녹이고 △유방암으로 수술도 못하고 사경을 헤매던 70세 환자가 완쾌됐고 △자폐환자가 말을 못하다가 노래까지 부르고 있고 △성장판이 멈춘 대학생이 5cm 자라났다는 등 믿기 어려운 사례를 광고하고 있다.
이 광고에 나오는 각종 체험사례는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 같은 광고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5조「미신·비과학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5조「미신·비과학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