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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 2023년 6월 13일 자 A24면「장운동, 쾌변, 복부지방 깜쪽같이 없애주는! ‘복부 지압관리기’ 쉬안」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6월 14일 자 B8면「장운동, 쾌변, 복부지방 깜쪽같이 없애주는! ‘복부 지압관리기’ 쉬안」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6월 24일 자 15면「장운동, 쾌변, 복부지방 깜쪽같이 없애주는! ‘복부 지압관리기’ 쉬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적시 광고는 복부 비만 관리와 장 운동을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복부 관리기 ‘쉬안’을 선전하고 있다.
광고에 따르면 ‘쉬안’은 특허받은 발명품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아니다. 그런데도 광고는 ‘뱃살제거, 장운동, 다이어트 기능’, ‘개운하지 않은 잔뇨감, 가늘어진 소변줄기 등 경혈자극으로 해결’ 등의 표현으로 마치 의료기기와 같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의료기기법」제26조 ⑦을 위반한 것이다.
또 체험담을 실어 변비 지방제거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5조(별표 7 제8호)를 위반한 것이다. 이 조항은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는 광고’를 금하고 있다. 의료기기라 하더라도 체험담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하물며 쉬안은 의료기기도 아니고 공산품이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