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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7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2090 호주직수입 신비의 에뮤오일 관절크림/바르기만 하면… 외 4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3.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4.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5.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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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23년 6월 6일 자 1면「호주직수입 신비의 에뮤오일 관절크림/바르기만 하면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져」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6월 6일 자 12면「호주직수입 신비의 에뮤오일 관절크림/바르기만 하면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져」제목의 광고, 한겨레 6월 6일 자 4면「호주직수입 신비의 에뮤오일 관절크림/바르기만 하면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져」제목의 광고, 한국일보 6월 7일 자 18면「호주직수입 신비의 에뮤오일 관절크림/바르기만 하면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져」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6월 8일 자 A30면「호주직수입 신비의 에뮤오일 관절크림/바르기만 하면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적시 광고는 천연 에뮤 오일이 함유되었다는 ‘에뮤 크림’을 선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크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허가를 받은 제품이 아닌데도『바르기만 하면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져』『관절통증 OK!』『무릎, 어깨 불편함 OK!』등 문구를 사용해 마치 관절 통증 등에 의약품과 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이 광고는 의약품이 아닌데도 마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해 「약사법」61조 ②를 어겼다. 약사법 61조 ②는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광고가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