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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141 이준기의 빅데이터 / 이세돌·커제 꺾은 ‘바둑의 신’ AI…

중앙선데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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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선데이 2023년 6월 10일∼11일 자 27면「이준기의 빅데이터/이세돌·커제 꺾은 ‘바둑의 신’ AI, 아마에게 15전 14패 이유」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선데이 6월 10일∼11일 자 27면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8875 >
      중앙선데이는 위 기사에서 로봇이 바둑돌을 놓고 있는 이미지를 관련 그래픽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로봇이 바둑돌을 놓고 있는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게티이미지’에 등록된 인공지능(A.I.) 이미지(※참고)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원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존재하지만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그래픽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 > 게티이미지

    < https://www.gettyimagesbank.com/view/robot-play-go/1140878865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