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每日新聞 2023년 6월 14일 자 17면「얘기도 못하고…화장실 속앓이」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每日新聞 6월 14일 자 17면
<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52516493306661 >
每日新聞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배변 장애의 증상과 원인, 예방법 등을 소개하는 건강 기사를 실으면서 변기 위에 아픈 배를 부여잡고 앉아있는 여성의 모습을 담은 연출 사진 이미지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사진과 일부 배경만 다를 뿐 여성의 모습은 똑같다. 그러나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사진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 >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 https://www.clipartkorea.co.kr/search/preview.php?cont_code=tc01500001304&menu=membership&ska=2&_fu=main&hdnkeyword=%EB%B0%B0%EB%B3%80%2B%EC%9E%A5%EC%95%A0&keyword=%ED%99%94%EC%9E%A5%EC%8B%A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