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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138 ‘주거용’ 편법분양 절대 속지마세요

브릿지경제     발행인  조  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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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브릿지경제 2023년 6월 26일 자 13면「‘주거용’ 편법분양 절대 속지마세요」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브릿지경제의 위 기사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지식산업센터를 주거 공간으로 편법 분양해 생기는 문제점을 다루면서 도심 시가지를 배경으로 고민하는 여성을 형상화한 이미지를 첨부했다.
      이 그래픽의 출처는 이미지 전문업체 ‘게티이미지’이다. ‘게티이미지’ 이미지 원본에는 만원권 지폐가 담겨 있으나 기사의 이미지에는 만원권 그림이 없고『주거용인줄…/겉모습에 깜빡』이란 문구가 추가됐다. 그럼에도 기사의 이미지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의 온라인 기사에는 ‘게티이미지’ 원본 이미지가 출처 표시와 함께 실려 있다. 이러한 보도 방식은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30624010006861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