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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134 미 달러 지위 흔들려 ‘불안정한 내쉬균형’땐 한국 직격탄 외 2건

1. 광주일보    발행인  김  여  송
2. 대구일보    발행인  이  후  혁
3. 경북매일    발행인  최  윤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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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光州日報 2023년 6월 2일 자 22면「미 달러 지위 흔들려 ‘불안정한 내쉬균형’땐 한국 직격탄」기사의 사진, 대구일보 6월 2일 자 8면「미 달러 지위 흔들려 ‘불안정한 내쉬균형’땐 한국 직격탄」기사의 사진, 경북매일 6월 2일 자 17면「게임이론으로 본 세상/미 달러 지위 흔들려 ‘불안정한 내쉬균형’땐 한국 직격탄」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光州日報 6월 2일 자 22면
    < http://pdf.kwangju.co.kr/pdf/202306/A0602012201.pdf >
    대구일보 6월 2일 자 8면
    < 인터넷 기사 없음 >

    경북매일 6월 2일 자 17면
    < 인터넷 기사 없음 >
      光州日報, 대구일보, 경북매일은 기사 제휴를 맺고 있는 중앙선데이「미 달러 지위 흔들려 ‘불안정한 내쉬균형’땐 한국 직격탄」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면서 은행 환전 창구에 쌓여있는 달러 지폐 뭉치를 정리하는 사진을 관련 사진으로 게재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뉴시스가 지난 3월 8일 10시 41분에 송고한「‘매파 파월’ 부활에 달러 강세」제목의 사진이다. 제휴로 인해 기사를 전재했다 하더라도 사진 등의 출처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필수적이다.
      타 언론사의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뉴시스 3월 8일 오전 10시 41분 송고 사진
    < https://newsis.com/view/?id=NISI20230308_0019815824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