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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2023년 6월 23일 자 1면「단오날 행사에 신난 童心」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http://222.103.193.7/20230623/010101-23062023000.pdf >
경북도민일보는 뉴스1이 6월 22일 오후 1시 1분에 송고한「즐거운 단오날」제목의 사진을 6월 23일 자 신문 1면에 전재하고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1면 독립 사진 기사의 경우 주목도가 높은 지면임에도 이 같은 제작 관행이 반복되는 것은 자칫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이 경시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뉴스1 6월 22일 13시 1분 송고 사진
< https://www.news1.kr/photos/details/?6061592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