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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132 비오기 전에…

호남일보      발행인  지  석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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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湖南日報 2023년 6월 21일 자 1면「비오기 전에…」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湖南日報 6월 21일 자 1면 사진
    < http://www.honamnews.co.kr/data/pdf/2306/20230621101312_1107.pdf >   
      湖南日報의 위 사진은 뉴시스가 6월 20일 오전 11시 49분에 송고한「비 오기 전 소금 거둬들이는 염전」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신문은 이를 1면의 머리 사진으로 사용했음에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5월 30일 자 1면「오월사진전 앞 모녀」, 6월 16일 자 1면「“신세계 지구단위계획 철회하라”」등에서도 사진 출처를 밝히지 않고 게재하는 제작 태도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앞서 위 신문은 1면 사진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올해 들어 지난 2, 3, 4, 5, 6월에 주의를 계속 받았지만, 해당 사진들의 출처나 바이라인 등 구체적인 표시나 설명 없이 사용하는 제작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1면 독립 사진 기사의 경우 주목도가 높은 지면임에도 이 같은 제작 관행이 반복되는 것은 자칫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이 경시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뉴시스 6월 20일 11시 49분 송고 사진
    < https://newsis.com/view/?id=NISI20230620_0019928376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