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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131 이재명, 혁신 첫 스텝이 ‘인사 참사’…비명 “대표 사퇴해야”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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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23년 6월 7일 자 3면「이재명, 혁신 첫 스텝이 ‘인사 참사’…비명 “대표 사퇴해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중앙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이 대표가 직접 추천한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 이사장이 혁신위원장에서 낙마한 지 하루 만인 6일 당내에선 사퇴론도 다시 공개적으로 나왔다.
      이상민 의원은 라디오에서 “(이래경 낙마 사태는) 이 대표 리더십이 온전치 못해 비롯된 만큼 대표가 하루라도 빨리 사퇴해야 한다”고 공개 주장했다. 다른 비명계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친명 인사를 무작정 불러들이려다 일어난 사달”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 2월 대선 경선 당시 이 대표 공개 지지 선언을 했던 이 이사장을 ‘전권’ 혁신위원장에 임명한 것 자체가 강성 지지자로 혁신기구를 장악하려다 벌어진 인사 참사라는 주장이다.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이라는 특정 개인을 위한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재명 사당화’를 비판했다.(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797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낙마 사태의 파장을 다룬 것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사퇴론 등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이 대표가 직접 추천한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 이사장이 혁신위원장에서 낙마한 지 하루 만인 6일 당내에선 사퇴론도 다시 공개적으로 나왔다』고 쓴 뒤『이상민 의원은 라디오에서 “(이래경 낙마 사태는) 이 대표 리더십이 온전치 못해 비롯된 만큼 대표가 하루라도 빨리 사퇴해야 한다”고 공개 주장했다』고 전했다. 큰 제목「이재명, 혁신 첫 스텝이 ‘인사 참사’…비명 “대표 사퇴해야”」가운데「비명 “대표 사퇴해야”」도 이상민 의원 발언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의 발언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나온 것이다.
      그럼에도 기사는 이 의원의 발언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라디오에서’라고만 썼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