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7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130 글로컬 대학지원금 3조원은 혈세, ‘눈먼 돈’ 돼선 안 돼 외 2건

1. 영남일보    발행인  이  승  익
2. 국제신문    발행인  윤  규  황
3. 기호일보    발행인  서  강  훈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영남일보 2023년 6월 2일 자 23면「글로컬 대학지원금 3조원은 혈세, ‘눈먼 돈’ 돼선 안 돼」기사의 제목, 국제신문 6월 8일 자 19면「눈 먼 돈 ‘교육교부금’ 바로잡을 근본대책 만들 때」기사의 제목, 기호일보 6월 30일 자 4면「인천 민간단체 보조금 눈먼 돈 맞았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영남일보, 국제신문, 기호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영남일보)=『글로컬 대학 지원금 3조원은 혈세, '눈먼 돈' 돼선 안 돼
      지난달 31일 마감한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공모에 대구 경북에선 20개 대학이 신청했다. 올해 10개 대학 선정에 전국 108개교가 신청했다고 하니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짐작이 된다. 권역별이 아니라 비수도권 전체 대상인 만큼 대구경북에선 몇 개 대학이 글로컬대학에 지정될지 알 수 없다. 교육부는 이달 중 15개 글로컬대학을 예비 지정한다.(후략)』
    <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30601010000062 >
      (국제신문)=『눈 먼 돈 ‘교육교부금’ 바로잡을 근본대책 만들 때
      전국 시·도교육청이 편법으로 지출하거나 낭비한 교육재정교부금이 300억 원에 육박했다. 국무조정실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 5월까지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총 97건에 282억 원이나 된다. 노후 학교 건물을 최첨단 시설로 바꾸는데 써야 할 돈을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나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연수비로 사용하는가 하면, 내구연수가 아직 차지 않은 책걸상 등을 교체하느라 수억 원을 허비하는 식이다. 공사 수요를 과다 계상해 비용을 부풀리거나 허위 정산을 한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후략)』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230608.22019001973 >
      (기호일보)=『인천 민간단체 보조금 눈먼 돈 맞았네
      인천시 계양구에 등록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보조금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계양구에 따르면 ‘계양구 학교폭력 예방 순찰단’은 지난 2014년부터 정식으로 사업을 시작해 코로나19 이전까지 90여 명 정도가 활동했고, 구는 해마다 보조금 500만 원을 지급했다.
      코로나19 기간에는 활동이 뜸했고, 내부 회원 간 분란이 일고 회계 부정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나 구가 진상조사를 벌였다.(후략)』
    <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815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영남일보, 국제신문, 기호일보의 위 기사들은 각종 예산이 방만하게 계획되고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의혹들을 지적한 사설과 스트레이트 기사들이다.
      영남일보는 사설에서『지난달 31일 마감한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공모에…올해 10개 대학 선정에 전국 10개교가 신청했다』며『글로컬대학 지원금이…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한 취지에 맞게 제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사 본문과 제목에「‘눈먼 돈’ 돼선 안 돼」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국제신문과 기호일보도 각종 예산의 부정·편법 운용 등을 나타내기 위해 각각 기사 제목에「눈먼 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눈먼 돈’은 ‘애쓰지 않고 공으로 얻은 돈’이라는 뜻의 관용적 표현(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다. 비록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관행적으로 사용되어온 것이라 하더라도 장애를 혐오하고 차별하며, 은연중에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퍼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될 수 있으면 이 표현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차별적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