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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23년 6월 5일 자 A1면「민간단체들 ‘눈먼 보조금’/“1865건 314억< 3년간 > 부정 사용”」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 6월 14일 자 31면「‘눈먼 돈’ 전락 신재생사업, 엄정 수사로 책임 물어야」기사의 제목, 문화일보 6월 23일 자 5면「허위 인건비·폐업뒤 보조금… ‘눈먼 돈’ 혈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東亞日報, 헤럴드경제,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각각 보도하였다.
(東亞日報)=『#1. 울산의 A 지역아동센터장은 2020∼2022년 국고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센터 운영비를 본인 계좌에 입금한 뒤 포토샵 기술을 활용해 이체 증명서를 위조했다. 그는 보조금을 강사료나 소모품비로 업체에 정식 지불한 것처럼 위조해 225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 통일운동 단체인 B문화연합은 민족 영웅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국고 보조금 6260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진단과 처방’ 등 관련이 없는 강의를 편성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강의 등에 강사비 211만 원을 지급했다.
국무조정실 총괄로 최근 3년간 국고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 1만2133곳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총 1조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 비리가 확인됐다고 대통령실이 4일 밝혔다.(후략)』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605/119620179/1 >
(헤럴드경제)=『지난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편승해 부당이득을 챙긴 비리가 수백건에 이르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관련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청탁을 들어준 업체의 대표가 됐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스마트계량기’사업을 독점한 사업자는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 500억원을 챙겼다. 국민이 낸 전기요금에서 나오는 혈세나 다름없는 보조금이 줄줄 새는 사이, 한전이 진 수십조에 달하는 빚을 국민이 다시 떠안는 이중·삼중의 국민 피해가 벌어진 것이다.
이번 감사결과를 보면 비리 종합세트나 다름없다. 한 민간업체는 안면도에 국내 최대 300㎿(메가와트) 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과정에 부지 일부가 목장용지로 지정돼 허가를 받기 어렵게 되자 산업통상자원부 과장에게 청탁해 태양광 설치 가능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나중에 이 회사 대표가 됐다. 군산시장은 새만금에 99㎿ 규모의 태양광시설 설치사업권을 고교 동문(건설업자)에게 특혜 배정했다. 허위 서류로 풍력발전사업권을 따내 600여배 차익을 노리고 중국 업체에 매각하려다 덜미가 잡힌 교수도 있다. 전수조사에 나설 경우 비리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조차 안 된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614000348 >
(문화일보)=『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발표한 공공재정환수 이행실태 점검 결과에서는 정부 보조금과 지원금 등 나랏돈이 ‘눈먼 돈’처럼 줄줄 새 온 정황이 드러났다. 곶감 빼 먹듯 각 분야에서 온갖 수법을 동원해 부정수급한 공공재정을 환수 조치한 금액이 지난해 하반기에만 739억 원에 달했다. 앞서 수백억 원대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이 부정 사용된 것이 드러난 데 이어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상황이 공개되면서 정부의 보조금 개혁 움직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날 권익위가 공개한 기관별·유형별·분야별 환수처분 현황에 따르면 부정수급된 정부 지원금은 특히 고용·노동 분야에 몰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환수처분액 중 사회복지 분야가 72%였고, 사회복지 분야 안에서도 고용·노동 분야가 69%였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것처럼 속여서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수급하거나 지원금 신청 기간 동안 공공기관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장려금을 이중 수급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후략)』
<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6230107053010300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東亞日報, 헤럴드경제, 문화일보는 위 기사에서 정부가 지원한 국고보조금이 부정 사용된 사실을 지적하며 기사 제목과 본문에 ‘눈먼 돈’이란 표현을 썼다.
東亞日報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 결과를 전하면서 제목에 ‘눈먼 보조금’이란 용어를 썼다. 헤럴드경제는 사설을 통해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 과정에서 저지른 보조금 부정 비리를 비판하며 제목에 ‘눈먼 돈’이란 표현을 썼다. 문화일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재정환수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전하면서『정부 보조금과 지원금 등 나랏돈이 ‘눈먼 돈’처럼 줄줄 새 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기술했고, 제목에도 ‘눈먼 돈’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눈먼 돈’은 ‘애쓰지 않고 공으로 얻은 돈’이라는 뜻의 관용적 표현(고려대 한국어대사전)으로 비록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관행적으로 사용되어온 것이라 하더라도 장애를 혐오하고 차별하며, 은연중에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퍼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될 수 있으면 이 표현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차별적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