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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128 ‘강남 여중생 투신’ 생중계한 남성/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또 체포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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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 2023년 6월 27일 자 27면「‘강남 여중생 투신’ 생중계한 남성/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또 체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활동하며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우울증갤러리를 통해 만난 여중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으나 약 한 달 만에 같은 커뮤니티를 통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약한 처벌이 또 다른 피해자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최 모(26)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우울증갤러리에서 활동하던 미성년자인 A 양을 만나 이달 20일과 21일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R07FYNMI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 기사는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라이브 방송을 켠 채 극단적 선택을 한 10대 여학생의 사망을 방조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최 모 씨가 또다른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다시 입건됐다고 전하고 있다.
      기사의 제목은「‘강남 여중생 투신’ 생중계한 남성/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또 체포」로, ‘투신’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투신’은 극단적 선택의 방법을 드러내는 용어이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자살보도에서 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자칫 극단적 선택의 충동을 부추기고,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일의 부도덕성과 그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켜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만들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제목은 자살 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신중하지 못한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같은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