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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126 고수익 낸 서학개미, 양도세 폭탄 두렵다면 증여로 절세 노려야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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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 2023년 6월 29일 자 17면「고수익 낸 서학개미, 양도세 폭탄 두렵다면 증여로 절세 노려야」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 A씨는 지난 5월에 해외주식 양도세를 신고했다. 지난해 이익이 많이 나서 좋았지만 이익의 22%인 양도세가 부담됐다. 향후 세금을 줄일 방법을 알아보던 중 증여를 통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익이 많이 발생한 해외주식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매도하면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차익이 줄어들고 전체적인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증여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
      먼저 증여세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증여는 재산을 대가 없이 이전하는 것이고 증여받는 사람에게 증여세 과세 이슈가 있다. 다만 증여자와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이 금액을 증여공제금액이라고 한다. 증여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 10%에서 최고 50%의 증여세를 수증자가 부담해야 한다. 증여를 고려하기 전에 최근 10년 내 다른 증여재산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해외주식의 증여재산 평가는 일반적으로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총 4개월의 주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수증자의 재산 현황도 고려해야 한다.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돼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를 위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그러나 증여받는 배우자가 재산이 많다면 이러한 증여가 추후 상속증여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인데, 늘어나는 재산만큼 추후 상속증여세가 늘어날 수 있다. 증여받는 배우자의 재산이 많다면 증여세를 내더라도 자녀 또는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증여재산가액이 추후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으로 적용되므로 증여공제금액 범위 이내의 증여여서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통해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증여자에게 되돌려 주면 안 된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부당행위로 간주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산정할 수 있다.』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629017001&wlog_tag3=daum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의 위 적시 기사는 증권사 세무사가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 요령을 알려주는 기고 글이다. 기고문은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외주식 증여를 소개했다. 이익이 많이 발생한 해외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차익이 줄어들고 전체적인 양도소득세 부담이 즐어들 수 있다며 여러 경우의 사례를 열거했다.
      그런데 기사의 제목은「고수익 낸 서학개미, 양도세 폭탄 두렵다면 증여로 절세 노려야」이다. 해외주식 투자로 이익을 보면 내는 양도세에 ‘폭탄’이란 딱지를 붙인 것이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국내 소득세법에 따라 해외주식 매매로 수익을 봤을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이다. 해외 주식 매매 차익에 과세하는 것이어서 납세자가 세액 규모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 가운데 양도소득세를 ‘폭탄’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외주식 양도세에 굳이 ‘폭탄’이라는 딱지를 붙일 이유는 없다.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위 기사의 제목은 편집자가 주관적 의도나 편견에 따라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