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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125 갈 길 바쁜데…기재부 ‘가덕신공항 공단법’ 또 발목/…

국제신문       발행인  윤  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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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제신문 2023년 6월 14일 자 1면「갈 길 바쁜데…기재부 ‘가덕신공항 공단법’ 또 발목/엑스포 인프라에 몽니 지적」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제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기획재정부가 2030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의 핵심 인프라인 가덕신공항 조기개항을 위한 건설공단설립 법안 검토를 오는 8월 이후로 또 미뤘다. 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 기본계획을 최종 수립한 뒤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일주일 앞두고 나온 결정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부산엑스포 유치에 정부 부처인 기재부가 ‘몽니’를 부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후략)』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230614.3300100386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제신문의 위 기사는 기획재정부가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한 건설공단 설립 법안 검토를 8월 이후로 미뤄 국정과제인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담고 있다.
      기사는『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일주일 앞둔 13일 최상대 기재부 차관이 ‘가덕신공항건설공단법’과 관련, “오는 8월 국토부의 가덕신공항 건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못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올 상반기 중 국회 처리를 목표로 추진해왔는데 기재부의 반대에 발목이 잡혀 법안은 발의된 지 석 달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같은 기재부의 반대에 대해, 기사 본문에서『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부산엑스포 유치에 정부 부처인 기재부가 ‘몽니’를 부리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소제목을 ‘엑스포 인프라에 몽니 지적’이라고 달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몽니’는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이다.
      기사에 따르면『기재부는 현재 가덕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을 위해 (인천과 한국공항공사 등) 기존 공항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과 별도 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놓고 국토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입장이 결정된 후에 이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하는 것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 볼 수 있고, 국가사업 진행 과정에서 당연한 수순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제목과 기사 본문에 ‘몽니’라는 표현을 쓴 것은 건설공단법의 신속 처리를 원하는 입장만을 대변한 것으로, 마치 기재부가 심술을 부려 진행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읽힐 수 있다. 이는 지나치게 자의적인 표현으로, 기사 본문 중에도 기재부가 심술을 부리는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기술되지 않았다.
      이러한 제목과 표현은 실상을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과장·왜곡했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보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