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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124 대화 판 걷어찬 한노총 “경사노위 불참하겠다”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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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3년 6월 8일 자 1면「대화 판 걷어찬 한노총 “경사노위 불참하겠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노조 간부를 강경 진압한 일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겪던 한국노총이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전격 결정했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참여를 거부한 것은 7년 5개월 만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도 표류 위기를 맞게 됐다. 수출 침체 여파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며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 대화 거부와 하투가 확산되면 경제 전반에도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7일 한국노총은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다만 경사노위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할지 여부는 추후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의 이번 결정은 김준영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에 따른 것이다. 한국노총은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논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에 다시 참여해줄 것을 촉구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한국노총의 결정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더 나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구축해 미래 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회적 대화"라고 호소했다. 이어 "한국노총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산적한 노동개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에 다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의 불참 선언으로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 공식적인 대화 창구가 사실상 막히면서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은 표류 위기에 처하게 됐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가 중단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은 노동계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기본적 원칙인데 불법적 행동에 대한 법 집행을 이유로 대화가 중단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 https://www.mk.co.kr/news/society/10754657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를 중단키로 결정한 것을 전하는 내용이다.
      기사는『노조 간부를 강경 진압한 일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겪던 한국노총이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전격 결정했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참여를 거부한 것은 7년 5개월 만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도 표류 위기를 맞게 됐다』고 썼다. 기사는 이어 한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한 배경에 대해『한국노총의 이번 결정은 김준영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에 따른 것이다』고 썼다.
      편집자는 이에 큰 제목을「대화 판 걷어찬 한노총 “경사노위 불참하겠다”」로 썼다.
      문제는 제목의 ‘대화 판 걷어찬 한노총’ 표현이다. ‘경사노위 불참’의 의미를 ‘대화 판을 걷어찬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한노총에 대해 ‘일방적이고 과격한 행위자’의 의미를 떠올리게 하는 동시에 경사노위 활동 무산의 전적인 책임이 마치 한노총 쪽에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점이다.
      ‘대화의 판이 깨진’ 직접적 원인은 한노총의 불참 결정이지만, 기사에도 언급돼 있듯 앞서 정부(경찰)의 ‘강경진압’이 이 같은 사태를 촉발한 근본 원인이라는 시각도 있는 상황에서 한노총이 대화의 판을 ‘걷어찼다’는 표현은 기자의 선입견이나 편향된 시각이 반영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한국노총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산적한 노동개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에 다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가 중단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불법적 행동에 대한 법 집행을 이유로 대화가 중단된 것은 유감”(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등 정부나 사용자 측이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는 부연설명만 있을 뿐, ‘판을 걷어찼다’는 표현이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위 제목은 이날 대부분 매체가「한노총 경사노위 불참」등 객관적 사실 전달에 주력한 것과 대조적인 것으로 한노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오해받을 우려도 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공정성·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