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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edaily.co.kr) 2023년 4월 25일(이하 캡처시각)「5만원 코인투자금 있다면 ‘이렇게’ 투자해라」,「10만원으로 ‘이 코인’ 오늘 꼭 매수해라」,「코인투자 2023년은 ‘이코인’만 묻어둬라」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4월 25일「코인, 3개만 묻어둬라! 단돈 10만원으로 7억...」제목의 광고, 조선닷컴(chosun.com) 5월 2일「10만원 코인투자금 있다면 ‘이렇게’ 투자해라」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5월 2일「‘이 코인’으로 투자자 몰렸다. 3개...」제목의 광고, 국민일보(khan.co.kr) 5월 7일「코인투자 100만원, 지금사서 딱 7일만 묻어야 할 ‘종목 3선’」제목의 광고, 세계일보(khan.co.kr) 5월 7일「3개만 따라하면 되는 가상화폐 부업, ‘큰돈’번다」제목의 광고, 뉴스1(khan.co.kr) 5월 7일「1개월 동안은 묻어둬라...코인재테크 하는 근로...」제목의 광고, 아주경제(ajunews.com) 5월 11일「5만원 코인투자금 있다면 ‘이렇게’ 투자해라」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5월 11일「비트코인으로 4억잃은 여BJ, 집에서 갑자기..」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sportsseoul) 5월 22일「700배 오를 가상화폐 ‘3개’...지금 풀매수해라.」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5월 22일「700배 오를 가상화폐 ‘3개’...지금 풀매수해라.」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5월 22일「코인 계좌에 10만원 있다면 “이 종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이데일리
< 캡처시각 23. 04. 25. 10:11 >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20806635579400&mediaCodeNo=257 >
2)한경닷컴
< 캡처시각 23. 4. 25. 10:48 >
<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304250078i >
3)조선닷컴
< 캡처시각 23. 05. 02. 14:17 >
<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3/05/02/WB6TC6AJO5FAHO5F3JXXN6UZYE/ >
4)경향신문
< 캡처시각 23. 05. 02. 14:30 >
<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05012117015 >
5)국민일보
< 캡처시각 23. 05. 07. 12:21 >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235036&code=61111211&sid1=pol >
6)세계일보
< 캡처시각 23. 05. 07. 12:27 >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507507549 >
7)뉴스1
< 캡처시각 23. 05. 07. 12:34 >
< https://www.news1.kr/articles/?5038377 >
8)아주경제
< 캡처시각 23. 05. 11. 15:42 >
< https://www.ajunews.com/view/20230511095631034?utm_source=ajunews&utm_medium=main&utm_campaign=head >
9)아시아경제
< 캡처시각 23. 05. 11. 15:49 >
<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51114484567446 >
10)스포츠서울
< 캡처시각 23. 05. 22. 15:58 >
< https://www.sportsseoul.com/news/read/1314586 >
11)스포츠조선
< 캡처시각 23. 05. 22. 16:06 >
< https://sports.chosun.com/news/utype.htm?id=202305230100171180021600&ServiceDate=20230522 >
12)스포츠경향
< 캡처시각 23. 05. 22. 16:09 >
< https://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2305221007003&sec_id=540201 >
이데일리 등의 홈페이지엔 가상화폐(코인) 투자 관련 광고가 게재돼 있다.
이데일리의 광고는 한국가상화폐거래소, 한국가상화폐협회 등의 이름으로 노출돼 있고 해당 3건의 광고를 클릭하면 코인재테크 광고 사이트로 연결된다(※참고1). 소액 부터 투자가 가능한 재테크로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강조하면서 수익률 238.1%를 제시하는 등 비현실적인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한경닷컴 광고는 ‘세인트코인’이란 코인 리딩 업체로 연결된다(※참고2). 제목에서 10만원으로 7억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소개해놓은데 이어, 단돈 500만원으로 26억 수익냈다는 사연과 함께, 자사 리딩에 따르면 누적수익률이 1128%에 이른다는 결과도 강조한다. 그러면서 ‘손실없이 안전한 수익 내는 법 공개’ 등의 문구를 내세웠다.
조선닷컴과 경향신문, 아주경제, 스포츠경향 광고 또한 이데일리 광고와 마찬가지 참고1의 업체로 연결된다. 특히 경향신문은 우측에 ‘코인 부자? 그들은 개미핥기였다’ 제목의 코인 비판 기획 기사를 함께 게재(원 표시)하고 있어 역설적이다.
국민일보 광고는 ‘코인리더스TV’란 업체로 연결되며 ‘325.65% 수익률’, ‘누구나 손쉽게 하루 5분 투자로 수익달성이 가능’ 등을 내세운다(※참고3).
세계일보 광고는 ‘오토크립토’란 업체의 광고인데, ‘1569.78 수익률’을 사례로 제시하면서 ‘어떻게 1년만에 10억수익을 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이 코인재테크 부업으로 10억만들기는 손실 위험이 적고 수익은 크게 얻을 수 있다’ 등을 강조한다(※참고4).
뉴스1 광고는 ‘가상화폐거래소협회’란 곳으로 연결되며, ‘통장 잔고 10만 원이라는 적은 돈으로 시작해 단기간에 믿기 힘든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누적수익률 801%’를 제시한다(※참고5).
아시아경제 광고는 ‘MT4거래소’란 곳을 소개한다. ‘한달 만에 27억 번 비법’, ‘100달러 만으로 일주일만에 10억을 번 사람까지 있을 정도’ 등의 사례를 적시하고 있다(※참고6).
스포츠서울과 스포츠조선에는 동일한 제목의 광고가 게재돼 있고 코인시그널이란 동일한 업체 광고로 연결된다. 이 광고는 ‘손실 위험이 적고 수익은 크게 얻을 수 있어 손실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재테크’, ‘1569.78%의 수익률’ 등을 제시한다(※참고7).
언론사 홈페이지에 거금을 쉽게 벌 수 있거나 수백 %가 넘는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코인 종목을 알려주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장에 해당한다. 특히 일부 광고는 투자에 따른 손실이 적거나 없다는 점을 내세우는 등 자칫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언론사는 게재에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위 적시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1 >
< http://blanding.store/bitcoin/19nname/?utm_source=taboola&utm_medium=referral&tblci=GiBuRukgcGOofy55V9_V3bpTg14lspc9rtqYoG_EXCeMoCD0w1soqoCm65yM6ar5AQ#tblciGiBuRukgcGOofy55V9_V3bpTg14lspc9rtqYoG_EXCeMoCD0w1soqoCm65yM6ar5AQ >
< ※참고2 >
< https://ad.mapy.co.kr/wsaintkh01_c/kNgb5E/yje7qA >
< ※참고3 >
< http://www.thetopic.co.kr/camp/frog/m_a2/m_coinleader2.html?urlGubun=tb_d2&utm_source=taboola&utm_medium=referral&tblci=GiDtJUnUcyNR7ZZdSfRVy3LIpc_E_kud_YBxSb88kx?pCCp_10ooNHqg_XdvYqaAQ >
< ※참고4 >
< http://auto-crypto7.co.kr/n/?adcode=db5&ecid=VTaMDegQ5oN7FGipvHOSkNTFFAGx71Au8HbRR4BLo8Q&request_id=27953f7d369f3794 >
< ※참고5 >
< https://futurenews.co.kr/superreach?utm_source=taboola&utm_medium=referral&tblci=GiCNfwhahQkIGmeOHKW8805NSP31OzlYBoYuiDEboybiUyDWiFIozpi2nrCNhIwd#tblciGiCNfwhahQkIGmeOHKW8805NSP31OzlYBoYuiDEboybiUyDWiFIozpi2nrCNhIwd >
< ※참고6 >
< http://my.newscover.co.kr/fxl/m2/?ref=4628&cc=2877721 >
< ※참고7 >
< http://coin-signal7.co.kr/n/?adcode=db9&ecid=Ydmtw9VEg3NuYK1xj5iNuRZQKFAFAU7iaGtnayckHC4&request_id=e288981e3e3e6dbc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