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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hani.co.kr) 2023년 4월 30일(이하 캡처시각)「“무릎수술,연골 주사맞지마” 14일만에 97%완치!」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4월 30일「연골수술 이제그만 먹기만해도 90%재생」제목의 광고, 중앙일보(joongang.co.kr) 5월 11일「“무릎수술,연골 주사맞지마” 14일만에 97%완치!」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isplus.com) 5월 14일「연골수술 이제그만 먹기만해도 90%재생」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5월 14일「“무릎수술,연골주사맞지마” 14일만에 97%완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한겨레
< 캡처시각 23. 04. 30. 12:12 >
<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089925.html?_ns=r2 >
2)서울신문
< 캡처시각 23. 04. 30. 12:16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430500025&wlog_sub=svt_006 >
3)중앙일보
< 캡처시각 23. 05. 11. 13:24 >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1610?utm_source=navernewsstand&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top4_newsstand&utm_content=230511 >
4)일간스포츠
< 캡처시각 23. 05. 14. 12:55 >
<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305160056 >
5)머니투데이
< 캡처시각 23. 05. 14. 15:50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1809145430020&cast=1&STAND=MS_P >
위 광고는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와주는 기능식품을 각각 소개하고 있다. 황화합물인 MSM(엠에스엠)을 주요 재료로 사용한 호관원과 관절보궁이란 제품으로, 무릎이나 팔꿈치 등의 통증을 줄여줄 수 있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광고 제목에 ‘14일만에 97% 완치’, ‘먹기만해도 90% 재생’이라는 대목은 과대 포장에 해당된다. 광고 내용 중에는 관절의 기능을 개선하거나 통증을 완화시켜준다는 내용은 있지만 97% 완치된다거나 연골이 재생된다는 대목은 찾아볼 수 없다. 완치나 재생이라는 표현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한겨레 < https://hoguanwon1.com/smart/XvUlyH230426/gdn3i_02_03_p?utm_campaign=&utm_source=gdn&utm_medium=cpc&utm_content=sns&utm_term=gdn3i_02_03_p >
서울신문 < https://news-topic.kr/gwanjeol1/c03/?pid=wcr_seoul_189_wrtext&ak=8131 >
중앙일보 < https://hoguanwon1.com/smart/XvUlyH230426/gdn3i_02_03_p?utm_campaign=ho&utm_source=gdni&utm_medium=cpp&utm_content=sns&utm_term=gdn3i_02_03_p >
일간스포츠 < https://hoguanwon1.com/smart/KyvNoc220714/gdn3i_03_14_p?utm_campaign=ho&utm_source=gdni&utm_medium=cpp&utm_content=sns&utm_term=gdn3i_03_14_p >
머니투데이 < https://hoguanwon1.com/smart/XvUlyH230426/gdn3i_02_03_p?utm_campaign=ho&utm_source=gdni&utm_medium=cpp&utm_content=sns&utm_term=gdn3i_02_03_p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