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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4062 남性 관계전 “이것” 1분 바르면 10시간 “활력 유지!”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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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3년 5월 15일(캡처시각)「남性 관계전 “이것” 1분 바르면 10시간 “활력 유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3. 05. 15. 11:46 >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30515000146 >
      헤럴드경제 홈페이지엔 남성 성인용품 광고가 게재돼 있다.「남性 관계전 "이것" 1분 바르면 10시간 "활력 유지!"」광고를 클릭하면 성기의 발기를 돕는 바르는(또는 뿌리는) 약 광고로 연결된다.
      그런데 이 광고에 들어간 사진을 보면 남녀가 성관계를 가지는 듯한 장면이 보인다(※참고). 아울러 남성 성기에 누군가 손으로 약을 바르면 성기가 커지는 장면이 움직이는 화면 형태로 게재돼 있다.
      내용을 봐도 ‘삼성바이오제약에서 최초 개발한 젤형 남성 기능제 CVA’, ‘임상3상 결과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됐다’ 등을 강조했지만 CVA 성분이 무엇인지, 어느 국가의 임상을 통과했는지 등이 불명확하다. 또 ‘남성의 복합적 성기능 문제를 99%까지 해결할 수 있다’ 등 검증되지 않은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언론사 홈페이지에 이 같은 장면과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저속한 표현 또는 선정적인 내용일 뿐 아니라 허위·과장 광고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적시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 >
    < https://strongmagazine.co.kr/cva/m06/?media=mnm_01b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