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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4060 무협&액션 만화는 무툰

스포츠서울    발행인  송  기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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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023년 5월 2일(캡처시각)「무협&액션 만화는 무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3. 05. 02. 16:51 > < https://comic.sportsseoul.com/read/3191 >
      스포츠서울 홈페이지엔 웹툰 업체 광고가 게재돼 있다. 표시된 웹툰을 클릭하면 무툰이라는 웹툰 사이트로 연결되며, 곧바로 ‘한집 두 살림’이라는 만화 목록이 뜬다(※참고1).  
      참고1에서 보듯 1화는 로그인 등 별도의 인증 없이 무료로 볼 수 있다(2~8화는 로그인 후 무료).
      해당 웹툰 1화는 클럽에서 즉석 만남(이른바 ‘원나잇’)으로 맺어진 두 여성이 성관계를 가지는 내용이다. 그런데 해당 만화를 보면 서로 옷을 벗기며 애무하는 장면, 혀를 내밀어 키스하는 장면, 옷을 벗고 신음 소리를 내는 장면 등이 노출돼 있다(※참고2).
      언론사 홈페이지에 이같은 장면과 내용의 웹툰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선정적인 내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 웹툰의 독자층을 감안하면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적시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1 > < https://www.mootoon.co.kr/comic/moo_list.mg?tcode=af7j >

    < ※참고2 > 제1화 중 장면 예시
    < https://www.mootoon.co.kr/comic/moo_view.mg?tcode=af7j&cuid=p8%2BbocK9xqs%3D&isview=R&in_id=p8%2BbocK9xqs%3D&myn=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