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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co.kr) 2023년 4월 23일(캡처시각)「택시운전사 손님이 두고간 31억 꿀꺽하다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23. 04. 23. 15:04 >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7058?utm_source=navernewsstand&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top3_newsstand&utm_content=230423 >
위 광고는 ‘택시운전사 손님이 두고간 31억…’ 이란 문구로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광고 상세페이지에선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광고를 클릭해 들어가면 뉴스캐스트라는 기사 형식의 광고가 나오고 맨 아래 쪽엔 ‘나의 관심 콘텐츠’라는 코너(※참고1)가 있는데, 그 중에 < 모텔 퇴실한 줄 알았던 청소부… > 등을 누르면 다시 뉴스캐스트가 나오고 그 아래쪽엔 ‘나의 관심 콘텐츠’ 코너(※참고2)가 또 등장한다. 이 코너에는 ‘형수, 엄청 젖었는데 이제.. 넣어볼까’ ‘뒤로 박아대면 싸버리잖아.. 아흣’ 등 지극히 선정적인 문구와 섹스 장면이 담긴 GIF영상이 노출돼 있다. 포르노 같은 영상과 광고 문구를 클릭하면 투믹스의 < 이모 >나 < 형수 >, < 처형의 모든 것 >(※참고3) 등의 성인 만화나 소설로 연결된다.
포르노를 방불케하는 구절과 성인용 웹툰을 그대로 노출한 이러한 광고는 미성년자들에게 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신문의 품위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중앙일보 < http://my.newscover.co.kr/t/?s=ndg.5&cc=1784753&ref=9359#8888 >→ < http://my.newscover.co.kr/t/?s=ndg.2&cc=2810829&ref=8033#8888 >→ 이모 < https://www.toomics.com/uplmscg/prologue/toon/5809 >
< 참고1 > → < 참고2 >
※참고3- 이모 < https://www.toomics.com/uplmscg/prologue/toon/5809 >
< 형수 >
< 처형의 모든 것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