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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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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228 “갑자기 화나서 그랬다”…초등생에게 흉기 휘두른 10대, 법정으로 외 4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2.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3.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4.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5.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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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3년 5월 1일「“갑자기 화나서 그랬다”…초등생에게 흉기 휘두른 10대, 법정으로」제목의 기사, 한경닷컴(hankyung.com) 5월 1일「‘갑자기 화나네’…10대 소년, 컵라면 먹던 초등생에게 칼부림」제목의 기사, 국민일보(kmib.co.kr) 5월 1일「“갑자기 화 나” 초등생에 흉기 휘두른 10대 구속기소」제목의 기사, 아시아경제(asiae.co.kr) 5월 1일「“갑자기 화나” 컵라면 먹던 초등생에 흉기 휘두른 10대」제목의 기사, 이데일리(edaily.co.kr) 5월 1일「“갑자기 화나”…컵라면 먹던 초등생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 등 5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1)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갑자기 화나서 그랬다"…초등생에게 흉기 휘두른 10대, 법정으로
    2023.05.01 10:30
    [헤럴드경제=000 기자] 갑자기 화가 난다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A(17) 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달 3일 평택시 소재 아파트 1층 필로티 부근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 B군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의 신고로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튿날 오전 평택시 내 주거지에서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조사에서 "갑자기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A군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비록 피고인이 소년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인 점, 범행 경위와 과정,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기소 했다"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100@heraldcorp.com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501000190


    연합뉴스
    컵라면 먹던 초등생에게 흉기 휘두른 10대 구속기소
    송고시간2023-05-01 10:22
    (평택=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갑자기 화가 난다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A(17) 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달 3일 평택시 소재 아파트 1층 필로티 부근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 B군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의 신고로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튿날 오전 평택시 내 주거지에서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조사에서 "갑자기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A군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비록 피고인이 소년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인 점, 범행 경위와 과정,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기소 했다"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ng86@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1034300061?input=1195m

    2)한경닷컴

    한경닷컴
    '갑자기 화나네'…10대 소년, 컵라면 먹던 초등생에게 칼부림
    입력 2023.05.01. 10:38 수정 2023.05.01. 10:38
    아파트 단지 내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A(17) 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A군은 지난 달 3일 평택시 소재 아파트 1층 필로티 부근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 B군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B군은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B군의 신고로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튿날 오전 평택시 내 주거지에서 A군을 검거했다.A군은 조사에서 "갑자기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다. A군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비록 피고인이 소년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인 점, 범행 경위와 과정,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기소 했다"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조00 한경닷컴 기자 r0000000@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50147057


    연합뉴스
    컵라면 먹던 초등생에게 흉기 휘두른 10대 구속기소
    송고시간2023-05-01 10:22
    (평택=연합뉴스)이영주 기자 = 갑자기 화가 난다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A(17) 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달 3일 평택시 소재 아파트 1층 필로티 부근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 B군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의 신고로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튿날 오전 평택시 내 주거지에서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조사에서 "갑자기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A군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비록 피고인이 소년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인 점, 범행 경위와 과정,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기소 했다"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ng86@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1034300061?input=1195m

    3)국민일보

    국민일보
    “갑자기 화 나” 초등생에 흉기 휘두른 10대 구속기소
    입력 :2023-05-01 10:48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초등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A군(17)을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A군은 지난 3일 평택 소재 아파트 1층 필로티 주변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 B군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로 인해 B군은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B군의 신고로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튿날인 지난 4일 오전 평택 주거지에서 A군을 검거했다.A군은 경찰에 “갑자기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A군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비록 피고인이 소년이지만, 이 사건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인 점, 범행 경위와 과정,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기소 했다”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김00 기자 k000@kmib.co.kr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215675&code=61121311&cp=nv


    연합뉴스
    컵라면 먹던 초등생에게 흉기 휘두른 10대 구속기소
    송고시간2023-05-01 10:22
    (평택=연합뉴스)이영주 기자 = 갑자기 화가 난다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A(17) 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달 3일 평택시 소재 아파트 1층 필로티 부근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 B군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의 신고로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튿날 오전 평택시 내 주거지에서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조사에서 "갑자기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A군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비록 피고인이 소년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인 점, 범행 경위와 과정,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기소 했다"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ng86@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1034300061?input=1195m

    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갑자기 화나" 컵라면 먹던 초등생에 흉기 휘두른 10대
    입력2023.05.01 13:39
    수정2023.05.01. 13:47
    갑자기 화가 난다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영)가 살인미수 혐의로 A(17)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3일 평택에 있는 아파트 1층 필로티 부근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 B군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신고로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튿날 오전 평택시 내 주거지에서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조사에서 "갑자기 화가 나서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비록 피고인이 소년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묻지 마 범행'인 점, 범행 경위와 과정,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기소 했다"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00 인턴기자 f0000000026@asiae.co.kr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50113013760653


    연합뉴스  
    컵라면 먹던 초등생에게 흉기 휘두른 10대 구속기소
    송고시간2023-05-01 10:22
    (평택=연합뉴스)이영주 기자 = 갑자기 화가 난다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A(17) 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달 3일 평택시 소재 아파트 1층 필로티 부근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 B군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의 신고로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튿날 오전 평택시 내 주거지에서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조사에서 "갑자기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A군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비록 피고인이 소년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인 점, 범행 경위와 과정,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기소 했다"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ng86@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1034300061?input=1195m

    5)이데일리

    이데일리
    “갑자기 화나”…컵라면 먹던 초등생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
    평택서 초등생 ‘묻지마 폭행’ 10대 구속기소
    등록 2023-05-01 오후 2:32:21
    수정 2023-05-01 오후 2:32:21
    [이데일리 이00 기자] 갑자기 화가 난다며 아파트 단지 안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 김희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고교생 A(17) 군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3일 오후 평택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친구와 함께 컵라면을 먹고 있던 초등학생 B군의 목을 커터칼로 그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B군의 신고로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튿날 오전 평택시 내 주거지에서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조사에서 “갑자기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록 피고인이 소년이기는 하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인 점, 범행 경위와 과정,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기소했다”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17126635604656&mediaCodeNo=257&OutLnkChk=Y


    연합뉴스
    컵라면 먹던 초등생에게 흉기 휘두른 10대 구속기소
    송고시간2023-05-01 10:22
    (평택=연합뉴스)이영주 기자 = 갑자기 화가 난다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A(17) 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달 3일 평택시 소재 아파트 1층 필로티 부근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 B군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의 신고로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튿날 오전 평택시 내 주거지에서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조사에서 "갑자기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A군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비록 피고인이 소년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인 점, 범행 경위와 과정,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기소 했다"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ng86@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1034300061?input=1195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3년 5월 1일 오전 10시 22분에 송고한「컵라면 먹던 초등생에게 흉기 휘두른 10대 구속기소」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또는 일부 문장를 삭제해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