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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23년 4월 24일「부부관계 소원해지자 칼 휘두른 남편…2심 감형 이유는」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4월 27일「“나 사람 찔러 봤어.. 안 믿어?” 친구 칼로 찌른 20대 ‘징역 1년 6개월’」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4월 28일「길거리서 회칼 휘둘러 시민 중상 입힌 50대 남성…도주 중 체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서울신문, 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신문)=『부부관계 소원해지자 칼 휘두른 남편…2심 감형 이유는
입력 : 2023-04-24 17:39ㅣ 수정 : 2023-04-24 17:40
21년을 함께 한 아내와 말다툼하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편 A(62)씨가 부인 B씨(53)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B씨가 허리디스크 치료를 받았던 2014년부터다.(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424500203 >
(파이낸셜뉴스)=『“나 사람 찔러 봤어.. 안 믿어?” 친구 칼로 찌른 20대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3.04.27. 07:26 수정 2023.04.27 07:26
사람을 찔러 봤다는 말을 믿지 않던 친구에게 분노해 흉기를 사와 직접 찌른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304270723192235 >
(헤럴드경제)=『길거리서 회칼 휘둘러 시민 중상 입힌 50대 남성…도주 중 체포
2023.04.28. 08:38(중략)
시민들에게 회칼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폭행해 1명에게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28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58)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후략)』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30428000086&ACE_SEARCH=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의 기사는 아내와 말다툼 중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 대한 법원 판결을 다루고 있다. 기사의 제목에서 흉기를 ‘칼’로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도 제목에 각각 ‘칼’ ‘회칼’로 흉기를 구체적으로 드러내 표현했다.
언론이 범죄 사건을 다룰 때 흉기의 구체적 적시나 표현은 독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