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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224 비정한 새아빠… 9살 의붓딸 폭행하고 자해 보여주고 외 1건 외 9건

1.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2.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3. 대전일보      발행인  김  재  철
4.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5.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6.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7.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8. 뉴시스        발행인  강  호  병
9. 매경닷컴      발행인  김  정  욱
10.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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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23년 4월 18일「비정한 새아빠… 9살 의붓딸 폭행하고 자해 보여주고」기사의 그래픽 외 1건, 서울경제(sedaily.com) 4월 21일「시청자 때려 사망케 한 뒤 시신 유기한 BJ…2심도 징역 30년」기사의 그래픽 외 2건, 대전일보(daejonilbo.com) 4월 26일「“술 사러 가게 차키 내놔” 음주운전 말리는 아내 흉기 위협한 50대」기사의 그래픽, 이데일리(edaily.co.kr) 5월 2일「과외 중학생 ‘160회’ 때린 대학생…징역 1년4개월 확정」기사의 그래픽, 뉴스1(news1.kr) 5월 4일(05:30 송고)「[사건의 재구성] “그러고도 목사냐”…선교 떠난 필리핀서 남자가 한 짓」기사의 그래픽 외 1건, 중앙일보(joongang.co.kr) 5월 5일「“장난치지 마” 주걱으로 초등생 자녀 때린 엄마…벌금형」기사의 그래픽, 서울신문(seoul.co.kr) 5월 16일「여중생 제자들 불러내 성추행·성희롱 혐의 받는 체육교사」기사의 그래픽, 뉴시스(newsis.com) 5월 16일(12:16 송고)「초등생만 골라 폭행한 50대남 주장 “심신미약 상태였다”」기사의 그래픽, 매경닷컴(mk.co.kr) 5월 16일「동급생 흉기로 찔렀는데 ‘교내봉사’...피해자보다 가해자 보호가 우선?」기사의 그래픽, 파이낸셜뉴스(fnnews.com) 5월 16일「교사 9명이 장애아동 15명 돌아가며 짓밟았다」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 등 10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일보)=①『비정한 새아빠… 9살 의붓딸 폭행하고 자해 보여주고
      입력 : 2023-04-18 10:00/  수정 : 2023-04-18 14:05

    국민일보 자료사진

      동거녀의 9살 난 딸을 이가 빠질 정도로 때리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 계부가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진선)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후략)』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170897 >
      ②『“정순신 사태같아”…학폭 신고하자 돌아온 2차 가해
      입력 : 2023-04-18 18:24

    국민일보 그래픽.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1년 넘게 같은 반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학교폭력 신고가 이뤄진 뒤 피해 학생은 등교를 거부하며 잠적해 부모의 실종 신고로 발견되기도 했다.
      18일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광주의 한 중학교 3학년 A군의 부모는 ‘같은 반 학생에게 1년 넘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후략)』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173527 >
      (서울경제)=①『시청자 때려 사망케 한 뒤 시신 유기한 BJ…2심도 징역 30년
      입력 2023-04-21 19:00:24  수정 2023.04.21 19:00:24
      ┃“유족들이 엄벌에 처해 달라 탄원”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의 시청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OE2550SJ >
      ②『무인점포서 3500원 과자 훔치고 뒤쫓은 업주 폭행한 20대 중형
      입력 2023-04-23 08:30:29  수정 2023.04.23 08:30:29
      ┃춘천지법, 강도상해 혐의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 선고

      무인점포에서 과자를 훔쳐 달아난 20대가 뒤쫓아 온 업주까지 폭행해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OEX98O22 >
      ③『“몸에 귀신 들어왔다”…친딸 때려 숨지게 한 무속인 2심도 ‘실형’
      입력 2023-05-22 15:19:25  수정 2023.05.22 15:19:25
      ┃재판부 “비과학적 방법으로 딸 치료하다 사망 결과 야기”


      귀신을 쫓는다며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무속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POFK2MZU >
      (대전일보)=『“술 사러 가게 차키 내놔” 음주운전 말리는 아내 흉기 위협한 50대
      입력 2023.04.26 11:14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을 말리는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10대 아들까지 때린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특수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후략)』
    <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0654 >
      (이데일리)=『과외 중학생 ‘160회’ 때린 대학생…징역 1년4개월 확정
      (중략)
      등록 2023-05-02 오후 12:00:00  수정 2023-05-02 오후 12:00:00
      과외 중학생을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160회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에게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46966635604984&mediaCodeNo=257 >
       (뉴스1)=①『[사건의 재구성] “그러고도 목사냐”…선교 떠난 필리핀서 남자가 한 짓
      2023-05-04 05:30 송고 | 2023-05-04 08:07 최종수정

      대전 교회의 부목사인 60대 남성 A씨가 아내 B씨와 함께 선교를 위해 필리핀으로 떠난 것은 2006년 3월이었다.  
      A씨는 이후 필리핀 교회에서 목사로 재직하며 선교활동을 하던 중 20대 현지 여성과 내연관계가 됐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5035754 >

      ②『“폭력·바람에 이혼한 전 남편, 사업 성공…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2023-05-10 18:49 송고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이혼 후 싱글맘으로 어렵게 딸을 키워온 여성이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다는 고민을 털어놨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5042769 >  

      (중앙일보)=『“장난치지 마” 주걱으로 초등생 자녀 때린 엄마…벌금형
      입력 2023.05.05 08:03

      장난치는 초등학생 자녀를 주걱으로 때린 엄마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0295 >

      (서울신문)=『여중생 제자들 불러내 성추행·성희롱 혐의 받는 체육교사
      입력 : 2023-05-16 07:20  수정 : 2023-05-16 08:59(중략)

      30대 중학교 체육 교사가 같은 학교 여학생 6명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516500013 >

      (뉴시스)=『초등생만 골라 폭행한 50대남 주장 “심신미약 상태였다”
      등록 2023.05.16 12:16:54

      길을 걷는 초등학생에게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뒤 지명수배 1년6개월 만에 검거된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516_0002304765 >

      (매경닷컴)=『동급생 흉기로 찔렀는데 ‘교내봉사’...피해자보다 가해자 보호가 우선?
      입력 : 2023-05-16 19:10:1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흉기로 동급생을 찔러 상처를 입힌 고등학생에게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교내봉사 10시간 처분을 내렸다. 피해학생의 부모는 처벌 수위가 가볍다고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후략)』
    < https://www.mk.co.kr/news/society/10737566 >

      (파이낸셜뉴스)=『교사 9명이 장애아동 15명 돌아가며 짓밟았다
      입력 2023.05.17. 04:40  수정 2023.05.17 04:40

    뉴시스

      말이 통하지 않고 다루기 힘들다는 이유로 자폐성 장애 아동과 발달장애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 등 장애아동 전문 보육시설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305162207028049 >

      2. 위 보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는 동거녀의 9세 딸을 학대한 30대 계부 사건을 기사화하면서 폭력 그래픽을 사용했다. 그래픽은 이를 악물고 통나무 같은 왼손을 들어 손찌검을 하려는 남성 앞에 눈물 흘리며 위축된 여아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또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한 중학생 사건을 기사화하면서 쪼그려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웅크린 여아에게 발길질하는 치마 입은 여성의 모습을 그린 그래픽을 함께 올렸다.
      서울경제는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남자BJ 사건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주인을 폭행한 20대 남성 사건을 각각 기사화했다. 각각의 기사에 무릎 꿇은 여성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움켜쥐고 오른손 주먹을 치켜들어 때리려는 모습의 그래픽과 등을 보이는 남성이 왼손으로 여성의 목을 쥐어 여성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의 그래픽을 실었다. 또 다른 기사에는 두 팔로 방어하는 자세로 쪼그리고 앉은 아이를 향해 주먹을 치켜든 그림자를 크게 배치한 그래픽을 사용했다.
      대전일보는 음주운전을 말리는 아내와 아들을 흉기 등으로 때린 50대 남성 관련 기사에 고개를 돌린 채 두 팔을 뻗어 방어하는 여성 앞에 술병을 든 왼손을 크게 부각시킨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데일리는 두 팔로 방어하는 자세로 쪼그리고 앉은 아이를 향해 주먹을 치켜든 그림자를 크게 배치한 그래픽을 사용했다.
      뉴스1은 덩치 큰 남성이 이를 손을 들어 피하려는 여성을 향해 오른 주먹을 치켜든 폭력 상황을 그림자로 묘사한 그래픽을 사용했다. 또 싱글맘이 전 남편에게 양육비 청구하는 문제 관련 기사에 등을 보이는 남성이 왼손으로 여성의 목을 쥐어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의 그래픽을 포함시켰다.
      중앙일보는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을 기사화하면서 왜소하게 쪼그리고 앉은 아이를 향한 거대한 오른손 주먹을 부각시킨 그래픽을 썼다.
      서울신문은 자신이 지도하는 여중생 6명을 강제추행 한 30대 중학교 체육 교사가 재판을 받게 된 내용의 기사에 폭력적인 그래픽을 썼다. 그래픽 내용은 고개를 떨군 채 오른손으로 얼굴을 가린 단발머리 여학생의 목덜미를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 주먹을 불끈 쥔 남성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뉴시스는 초등학생에게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50대 지명수배범 관련 기사에 입에 자크를 채운 여아 앞에서 오른손 주먹을 치켜든 남성의 모습을 부각시킨 아동폭행 상황을 묘사한 그래픽을 사용했다.
      매경닷컴은 흉기로 동급생을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고교생에 대한 학교 측의 처벌 수위에 이의를 제기한 피해학생 관련 기사에 학교폭력 그래픽을 사용했다. 그래픽은 남학생 5명에 둘러싸여 바닥에 쪼그리고 주저앉은 남학생을 묘사했다.
      파이낸셜뉴스 기사는 장애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 등 장애아동 전문 보육시설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는 방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 두 팔을 내밀어 방어하는 자세의 여아를 향해 좌우에서 위협적으로 고함치는 성인 남녀를 실루엣으로 그려 아동학대 상황을 형상화한 그래픽을 포함시켰다.
      언론은 여성과 아동, 성인에 대한 폭력, 학교폭력, 살인, 학대 등의 범죄사건을 다룰 때 일반 독자와 청소년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그래픽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