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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221 “감히 남편을 신고해?”…가정폭력 신고한 전 아내, 살해한 50대 외 1건 외 6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2.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3. 머니투데이    발행인  정  희  경
4.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5.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6.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7.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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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3년 4월 19일「“감히 남편을 신고해?”…가정폭력 신고한 전 아내, 살해한 50대」기사의 사진 외 1건, 세계일보(segye.com) 4월 24일「“혼자 넘어져 다쳤다” 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노모…119 전화해 구조 요청」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4월 27일「“왜 못 들어가게 해”…입장 제지하자 여관 주인 살해한 30대」기사의 사진, 아시아경제(asiae.co.kr) 5월 11일「개·고양이 1256마리 굶겨죽인 60대 男에 법정 최고형」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5월 17일「이미 보호관찰 중인데…10대 5명, 후배 불러내 수십회 집단폭행」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5월 17일「‘집단폭행 가해’ 10대 5명, 보호관찰 상태서 후배 1명 불러내 또 폭행」기사의 사진, 한국일보(hankookilbo.com) 5월 20일「단독 프로야구 단장 아들 ‘학폭’ 반년 전 감독에 알렸지만... 더 큰 폭력 돌아와」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 등 7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헤럴드경제)=①『“감히 남편을 신고해?”…가정폭력 신고한 전 아내, 살해한 50대
      2023.04.19 14:27

    게티이미지뱅크

      전 아내가 경찰에 폭행 피해를 신고하자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A(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후략)』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30419000542&ACE_SEARCH=1 >
      ②『전 여친 차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스마트워치 신고로 붙잡혀
      2023.05.12 08:28
      ┃경남 창원서 20대 남성 데이트폭력 혐의로 현행범 체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전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하고 폭력을 휘두른 20대 남성이 여성의 스마트워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후략)』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30512000067&ACE_SEARCH=1 >

      (세계일보)=『“혼자 넘어져 다쳤다” 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노모…119 전화해 구조 요청
      입력 : 2023-04-24 18:53:56  수정 : 2023-04-24 18:53:55

    ▲상기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이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고도 아들을 감싼 어머니의 소식이 전해졌다.(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424516237 >
      (머니투데이)=『“왜 못 들어가게 해”…입장 제지하자 여관 주인 살해한 30대
      2023.04.27  20:32

    입장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여관 주인을 폭행해 살해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입장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여관 주인을 폭행해 살해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충남 서천경찰서는 27일 살인 혐의로 A씨(3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42719572439520&type=1 >
      (아시아경제)=『개·고양이 1256마리 굶겨죽인 60대 男에 법정 최고형
      입력 2023.05.11 20:06
      ┃재판부, 동물 학대 범죄 관련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형 선고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256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이 동물 학대 범죄 관련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중략)

                                    』
    <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51120023390667 >

      (서울경제)=『이미 보호관찰 중인데…10대 5명, 후배 불러내 수십회 집단폭행
      입력 2023-05-17 06:48:51  수정 2023.05.17. 06:48:51

    이미지투데이

      집단폭행 사건으로 이미 보호관찰 감독을 받고 있는 10대들이 또 후배에게 수차례 폭력을 휘둘러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PM32L4RE >

      (파이낸셜뉴스)=『‘집단폭행 가해’ 10대 5명, 보호관찰 상태서 후배 1명 불러내 또 폭행
      입력 2023.05.17. 07:30 수정 2023.05.17. 08:00

      춘천에서 집단폭행 사건으로 보호관찰 감독을 받고 있던 청소년들이 후배를 또 집단 폭행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305170707127672 >
      (한국일보)=『단독 프로야구 단장 아들 ‘학폭’ 반년 전 감독에 알렸지만... 더 큰 폭력 돌아와
      입력 2023.05.20 04:30  수정 2023.05.20. 13:06
      ┃감독 면담 후 “고자질했냐” 보복 괴롭힘
      ┃라커룸 등서 대놓고 폭력... 녹취록 담겨
      ┃“‘아빠 권력’ 가해학생 특별대우” 뒷말도(중략)

    게티이미지뱅크

    (후략)』
    < https://hankookilbo.com/News/Read/A202305191358000052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는 경찰에 폭행 피해를 신고한 전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을 받는 내용을 기사화했다. 기사에 이미지 사진을 포함시켰다. 방안에서 방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방어하고 있는 흐릿한 여성의 모습 앞에 남성의 주먹을 클로즈업시킨 사진이다. 또 전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 관련 기사에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방벽 쪽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여성 앞에 오른손에 야구방망이를 쥐고 위압적으로 서 있는 남성을 부각시킨 사진을 포함시켰다.
      머니투데이도 여관 주인을 폭행치사한 30대 남성 사건 관련 기사에 헤럴드경제와 같은 내용의 사진을 사용했다.
      세계일보의 기사는 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고도 아들을 감싼 어머니의 소식을 전하면서 이미지 사진을 함께 썼다. 방안에서 방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을 들어 애원하며 방어하려는 흐릿한 여성의 모습 앞에 남성의 주먹을 클로즈업시켜 가정폭력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시아경제는 반려동물 1200여 마리를 굶겨 죽인 6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법원판결을 기사화했다. 기사에 턱을 바닥에 대고 납작 엎드린 채 눈치를 보고 있는 반려견 앞에 오른손에 야구방망이를 쥐고 위압적으로 서 있는 남성을 부각시킨 동물학대 이미지 사진을 사용했다.
      서울경제 위 기사는 집단폭행 사건으로 보호관찰 감독을 받고 있는 10대들이 다시 후배에게 수차례 폭력을 휘두른 사건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남자 2명이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두 팔로 머리를 감싼 채 방어하는 여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한 여자는 이를 휴대폰에 동영상으로 담고 있는 집단폭력 상황을 연출한 이미지 사진을 사용했다.
      파이낸셜뉴스도 같은 내용을 기사화하면서 학교폭력 이미지 사진을 썼다. 바닥에 주저앉아 웅크리고 방어하는 남학생에게 가해 남학생 1명이 발길질하고 또 다른 남학생은 맞고 있는 남학생의 것으로 보이는 필기구를 바닥에 쏟고 있는데 한 여학생은 이런 상황을 휴대폰에 영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다.  
      한국일보는 학교폭력을 기사화하면서 남녀 학생 4명 앞에 쭈그리고 앉은 채 두 손으로 생채기 난 얼굴을 방어하듯이 가리고 있는 남학생의 모습을 담은 이미지 사진을 사용했다.
      이들 사진은 비록 연출된 이미지 사진이나 캡처 사진이지만 여성과 반려동물에 대한 폭력, 학교폭력, 집단폭행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모습을 담고 있어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