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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219 죽전역 칼부림 여성 “아줌마라 불러서...제가 그렇게 나쁜가요” 외 3건

1.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2. 대전일보    발행인  김  재  철
3.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4. 머니투데이  발행인  정  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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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23년 4월 18일「죽전역 칼부림 여성 “아줌마라 불러서...제가 그렇게 나쁜가요”」기사의 그래픽, 대전일보(daejonilbo.com) 4월 19일「“잃을 것 없다”며 일면식 없는 남녀에 흉기… 1명 숨져」기사의 그래픽, 아시아경제(asiae.co.kr) 5월 1일「“갑자기 화나” 컵라면 먹던 초등생에 흉기 휘두른 10대」기사의 그래픽, 머니투데이(mt.co.kr) 5월 1일「“왜 돈 안 갚아” 서울 주택가서 칼부림…지인 살해한 中 국적 60대」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조선닷컴, 대전일보, 아시아경제, 머니투데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닷컴)=『죽전역 칼부림 여성 “아줌마라 불러서...제가 그렇게 나쁜가요”
      ┃30대 여성, 법정서 선처 호소
      입력 2023.04.18. 14:41  업데이트 2023.04.18. 15:22

    일러스트=정다운
      퇴근길 전동차 안에서 ‘아줌마’ 소리에 격분해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18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5)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후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4/18/UODSLTKGPNEXXNJY7764AIPPCA/ >
      (대전일보)=『“잃을 것 없다”며 일면식 없는 남녀에 흉기… 1명 숨져
      입력 2023.04.19 14:5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새벽에 자신의 집 앞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30대 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살인,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후략)』
    <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9332 >
      (아시아경제)=『“갑자기 화나” 컵라면 먹던 초등생에 흉기 휘두른 10대
      입력 2023.05.01 13:39  수정 2023.05.01. 13:47(중략)
      갑자기 화가 난다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중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후략)』
    <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50113013760653 >
      (머니투데이)=『“왜 돈 안 갚아” 서울 주택가서 칼부림…지인 살해한 中 국적 60대
      2023.05.01   21:42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0121202935260&type=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조선닷컴의 기사는 전동차 안에서 ‘아줌마’ 소리에 격분해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 포함시킨 그래픽은 식칼을 품 안에서 꺼내려는 모습을 담고 있다.
      대전일보의 기사는 새벽에 자신의 집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남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편집과정에서 칼을 들고 고함치는 남성의 모습을 실루엣으로 표현한 그래픽을 사용했다.
      대전일보는 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내용을 기사화했다. 기사에 날카로운 칼날과 칼끝을 지닌 칼을 든 모자 쓴 사람이 뭔가를 노리고 접근하는 듯한 모습을 그림자로 표현한 그래픽을 포함시켰다.
      머니투데이는 금전문제로 다투다 상대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 기사에 칼을 쥔 손을 높이 치켜들어 뭔가를 내리찍는 듯한 동작을 그림자로 표현한 그래픽을 실었다.
      이들 매체는 칼 사용을 선명하게 묘사한 그래픽을 써 상황의 심각한 정도를 연상시킨 것은 선정적인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