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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218 전체 마약사범 4년 동안 1.5배 증가… 10대는 같은 기간 3배 늘어 외 2건

1. 대전일보    발행인  정  창  룡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3. 경기일보    발행인  신  항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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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대전일보(daejonilbo.com) 2023년 4월 23일「전체 마약사범 4년 동안 1.5배 증가… 10대는 같은 기간 3배 늘어」기사의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4월 23일「전체 마약사범 1.5배 늘 때 10대는 3배 급증했다」기사의 사진, 경기일보(kyeonggi.com) 5월 7일「‘던지기 수법’ 마약 판매…경찰, 유통책 등 덜미」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대전일보, 문화일보, 경기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전일보)=『전체 마약사범 4년 동안 1.5배 증가… 10대는 같은 기간 3배 늘어
      입력 2023.04.23 11:04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체 마약사범이 4년 사이 약 1.5배 증가한 반면, 10대 마약사범은 같은 기간 약 3배로 늘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나타났다.
      23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 2387명으로 4년 전인 2018년 검거된 마약사범 8107명과 비교해 약 1.5배 증가했다.(후략)』
    <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9937 >
      (문화일보)=『전체 마약사범 1.5배 늘 때 10대는 3배 급증했다
      입력 2023-04-23 17:47  업데이트 2023-04-23 18:28

    연합뉴스

      다크웹·텔레그램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어
      10대 마약 범죄가 불과 4년 사이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마약 거래와 유통의 장벽이 낮아지면서 10대들의 마약 노출을 근절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후략)』
    <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42301039910069010 >
      (경기일보)=『‘던지기 수법’ 마약 판매…경찰, 유통책 등 덜미
      승인 2023-05-07 11:42

    경찰이 억대의 마약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통책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이미지투데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억대의 마약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통책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운반책인 20대 여성 B씨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태국에 있는 밀수출책 중국동포와 B씨에게 마약 던지기를 시킨 국내 총책 등의 뒤를 쫒고 있다.(후략)』
    < http://www.kyeonggi.com/article/2023050758000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전일보, 문화일보의 기사는 전체 마약사범이 4년 새 증가하는 상황에서 10대 마약사범은 같은 기간 약 3배로 늘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 바닥에 흩어진 마약류 알약들과 함께 주사기를 손에 쥐고 바닥에 널브러진 손의 모습(대전일보), 바닥에 흩어진 마약류 알약들과 흰색 분말, 주사기 옆으로 하얀 알약을 손바닥에 올려놓은 채 바닥에 널브러진 손의 모습(문화일보)의 이미지 사진을 각각 사용해 마약 복용의 이미지를 연상시켰다.
      경기일보는 경찰의 마약사범 검거 기사에 지폐를 주며 상대로부터 흰색 마약류 알약이 든 비닐봉지를 건네받는 이미지 사진을 사용했다.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마약 관련 기사를 다루면서 마약을 투약한 듯한 이미지 사진이나 마약 밀거래 이미지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의 사진들을 노출하는 것은 일반독자나 청소년들에게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둔화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