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7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217 사라진 휴대폰이 중국으로… 동료 휴대폰 상습절도해 팔아넘긴 직원 적발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부산일보(busan.com) 2023년 5월 8일「사라진 휴대폰이 중국으로… 동료 휴대폰 상습절도해 팔아넘긴 직원 적발」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부산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라진 휴대폰이 중국으로… 동료 휴대폰 상습절도해 팔아넘긴 직원 적발
      입력 : 2023-05-08 17:57:06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수차례 동료들의 휴대전화를 훔쳐 해외에 팔아넘긴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후략)』
    <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5081743016578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부산일보의 위 기사는 한 직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에서 휴대폰을 훔쳐 중국에 팔아넘긴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 청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서 흰색 휴대폰을 몰래 소매치기하는 검은 장갑의 손을 부각시켜 범죄 상황을 묘사하는 이미지 사진을 사용했다.  
      휴대폰을 소매치기하는 범죄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여서 선정적인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