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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216 경찰, 카페 女 화장실서 불법 촬영 20대 男에 영장 신청 외 1건

1. 매일신문    발행인  정  창  룡
2.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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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신문(imaeil.com) 2023년 5월 23일「경찰, 카페 女 화장실서 불법 촬영 20대 男에 영장 신청」기사의 사진, 이데일리(edaily.co.kr) 5월 23일「‘셀프수갑’ 찬 화장실 몰카男..범인은 현장에 다시 온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매일신문, 이데일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일신문)=『경찰, 카페 女 화장실서 불법 촬영 20대 男에 영장 신청
      입력 2023-05-23 16:39:37  수정 2023-05-23 16:39:31
      ┃첫 범행 뒤 도주…나흘 만에 다시 현장 찾아

    불법 촬영 관련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카페 여자 화장실에 두 번이나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한 20대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후략)』
    <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52316383643485 >
      (이데일리)=『‘셀프수갑’ 찬 화장실 몰카男..범인은 현장에 다시 온다
      (중략)
      등록 2023-05-23 오후 5:11:26  수정 2023-05-23 오후 5:11:26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도망한 남성이 제 발로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시 현장에 나타나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려는 찰나 잠복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

    (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35686635611872&mediaCodeNo=25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신문과 이데일리의 위 기사들은 카페 여자 화장실에서 두 번이나 불법 촬영을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을 다루고 있다. 편집과정에서 여자 화장실 칸막이 안을 문 아래 틈을 통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연출된 이미지 사진을 사용했다.  
      이런 사진은 성범죄 현장을 직접적으로 연상시키고, 범죄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다.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인식과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