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신문(imaeil.com) 2023년 5월 23일「경찰, 카페 女 화장실서 불법 촬영 20대 男에 영장 신청」기사의 사진, 이데일리(edaily.co.kr) 5월 23일「‘셀프수갑’ 찬 화장실 몰카男..범인은 현장에 다시 온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매일신문, 이데일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일신문)=『경찰, 카페 女 화장실서 불법 촬영 20대 男에 영장 신청
입력 2023-05-23 16:39:37 수정 2023-05-23 16:39:31
┃첫 범행 뒤 도주…나흘 만에 다시 현장 찾아
불법 촬영 관련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카페 여자 화장실에 두 번이나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한 20대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후략)』
<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52316383643485 >
(이데일리)=『‘셀프수갑’ 찬 화장실 몰카男..범인은 현장에 다시 온다
(중략)
등록 2023-05-23 오후 5:11:26 수정 2023-05-23 오후 5:11:26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도망한 남성이 제 발로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시 현장에 나타나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려는 찰나 잠복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
(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35686635611872&mediaCodeNo=25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신문과 이데일리의 위 기사들은 카페 여자 화장실에서 두 번이나 불법 촬영을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을 다루고 있다. 편집과정에서 여자 화장실 칸막이 안을 문 아래 틈을 통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연출된 이미지 사진을 사용했다.
이런 사진은 성범죄 현장을 직접적으로 연상시키고, 범죄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다.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인식과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