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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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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212 ‘현아와 결별’ 던, 촬영 중에도 흡연…적나라한 담배 셀카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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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3년 4월 25일「‘현아와 결별’ 던, 촬영 중에도 흡연…적나라한 담배 셀카」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조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아와 결별' 던, 촬영 중에도 흡연…적나라한 담배 셀카
      기사입력 2023-04-25 08:27:04
      
      가수 던이 촬영 중에도 흡연을 하는 모습으로 눈길을 모았다.
      던은 25일 새벽 별다른 멘트 없이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촬영장에서 쉬고 있는 듯한 던의 모습이 담겼다. 화려한 의상에 메이크업까지 마친 던은 흡연을 하고 있는 모습.
      던은 지난해 현아와 열애 중일 때에도 흡연 중인 셀카를 여러 번 게재해 화제의 중심이 된 바 있다. 던의 흡연 셀카는 던 특유의 퇴폐미를 더했지만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더했다.(후략)』
    <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304260100200540024682&servicedate=2023042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조선은 가수 던이 촬영장에서 찍어 올린 흡연사진을 게재했다. 던의 흡연셀카가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전하면서도 해당 사진을 게시했다. 비록 담배는 가렸지만 내뿜는 연기는 적나라하다.
      이같은 흡연사진 게재는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부추길 수 있다. 특히 던과 같이 청소년들의 선망을 받는 대상이 기사 표현대로 퇴폐미를 뽐내며 흡연하는 모습을 노출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모방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