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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mk.co.kr) 2023년 4월 27일「“종로 치과 계단서 큰일 본 남자 찾아요”…건물주 CCTV 공개」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매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로 치과 계단서 큰일 본 남자 찾아요”…건물주 CCTV 공개
입력 : 2023-04-27 18:42:06
[https://wimg.mk.co.kr/news/cms/202304/27/news-p.v1.20230427.c4829f42e5a7490d9a4e4b7b6d1df1cd_P1.gif]
서울 종로의 한 치과건물 내 계단에 쭈구려 앉아 대변을 본 후 이를 치우지 않고 유유히 자리를 뜬 남성 영상이 공개됐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경악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2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CCTV 영상이 갈무리돼 올라왔다.
A씨는 “이달 18일 새벽 4시, 종로3가역 근처 치과 계단에 똥 누고 가신 분 찾아요”라며 “혹시 본인이시거나 아시는 분은 연락 주세요. 저거 치우느라 고생 좀 했다”고 적었다.
올라온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치과 문을 열고 건물로 들어와 계단을 3칸쯤 올라온다. 그러더니 바지를 벗고 계단 안전바를 잡고 쭈그려 앉아 용변을 본다. 용변을 본 남성은 어떠한 처리도 없이 자기 옷을 추켜 입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갔다.진 채로 목격됐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조사에 나섰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당시 남성이 착용한 상의와 신발을 언급하며 “옷만 비싼 거 입으면 뭐 하냐. 사람이 똥보다도 못한데”라고 조롱했다. 영상 속 남성이 갖춘 상의와 신발이 대략 20만원대 에 달한다는 이들도 었었다.
“이건 공유해서 저 사람도 보고 지인들도 보게 해야 한다”, “맨손으로 유리문 만졌다. 지문채취 해라”, “저 정도면 배변 봉투 갖고 다녀라”, “한두 번 싸 본 솜씨가 아니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건물에서 용변 보고 도망가면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형법 제319조에 따라 건물에 무단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https://www.mk.co.kr/news/society/1072352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경닷컴의 위 기사는 종로의 한 치과건물 계단에서 대변을 보고 사라진 남자를 찾는다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매경닷컴은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이 사건을 고발하며 관련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을 보면 3칸쯤 올라온 계단에서 용변을 본 남성이 뒤처리도 하지 않은 채 바지를 추켜올리고 현장을 빠져나간다. 그가 떠난 자리엔 한무더기의 대변이 남아있다.
이 같은 저속한 범죄를 독자들에게 역겨움을 줄만한 동영상까지 동원해 다루는 것은 선정적 보도행태라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