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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segye.com) 2023년 5월 23일「“차 빼달라고 요구하니 무차별 폭행” vs “임신 아내 배 손으로 찔러”」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5월 23일(19:40 송고)「운동선수에 차량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 무차별 폭행당해」기사의 사진, 조선닷컴(chosun.com) 5월 24일「전직 보디빌더, 차량 빼달라 요구한 30대 여성 무차별 폭행」기사의 사진, 대전일보(daejonilbo.com) 5월 24일「차량 빼달라는 요청에… “야, 이 XX아” 30대 女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기사의 사진, 뉴스1(news1.kr) 5월 24일(08:43 송고)「“차 빼달라” 요청에 30대 여성 무차별 폭행한 전직 운동선수」기사의 영상, 머니투데이(mt.co.kr) 5월 24일「주차 시비 ‘무차별 폭행’ 녹취록엔…“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기사의 사진, 국민일보(kmib.co.kr) 5월 25일「“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 보디빌더 폭행 녹취록 파문」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세계일보 등 7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일보)=『“차 빼달라고 요구하니 무차별 폭행” vs “임신 아내 배 손으로 찔러”
입력: 2023-05-23 19:11:59 수정 : 2023-05-23 21:49:52
인천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에서 주차시비로 30대 여성이 무차별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폭행당한 여성은 단순 주차시비가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여성을 폭행한 남성은 여성이 임신한 아내의 배를 손으로 찔렀다고 주장한다.
23일 뉴시스와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일 오전 11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상가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남성에게 폭행당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당시 30대 여성 A씨는 차량을 빼 달라고 요구하자 남성 B씨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 다니면서 폭행당했다.
이 과정에서 B씨도 A씨로부터 상처를 입었다.
사건 당시 A씨는 주차장을 막고 있는 B씨 차량 때문에 자신의 차량이 이동할 수 없자 차량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이동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허리 디스크가 파열돼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배우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대응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이번 사건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무차별 폭행을 당했는데도 경찰은 현장에서 폭행 당사자 등의 신원만 확인 후 그대로 돌려보내 추가 보복이 두려워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B씨는 “A씨가 먼저 임신한 자신의 아내 배를 손으로 찔렀다”고 반박한다. 그러면서 “자신도 A씨로부터 상처를 입어 화가나 폭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폭행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523523775?OutUrl=naver >
(뉴시스)=『운동선수에 차량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 무차별 폭행당해
등록 2023.05.23. 19:40:00 수정 2023.05.23 19:45:20
피해자 배우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대응도 잘못된 부분 있다"지적
(사진 =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에서 주차문제 등으로 30대 여성이 운동선수로부터 무차별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차량을 빼 달라는 요구에 운동선수인 남성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서 112에 신고했다.(중략)
(사진= 독자 제공)
이날 A씨는 B씨 등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허리 디스크가 파열돼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후략)』
(사진= 독자 제공)
』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523_0002314076&cID=10802&pID=14000 >
(조선닷컴)=『전직 보디빌더, 차량 빼달라 요구한 30대 여성 무차별 폭행
전직 보디빌더 “상대방이 먼저 임신한 아내 밀쳐”
입력 2023.05.24. 00:12
B씨가 A씨를 폭행하는 장면. /뉴시스
전직 보디빌더가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직 보디빌더 측은 상대방이 먼저 임신한 자신의 아내를 밀쳐 화가 나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후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5/24/ECLBRXNCRZHOPFZNWGJ3CO3QF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대전일보)=『차량 빼달라는 요청에… "야, 이 XX아" 30대 女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입력 2023.05.24 07:34
사진=JTBC 보도화면 캡쳐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이 전직 보디빌더에게 무자비로 폭행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1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 씨가 전직 보디빌더 B 씨에게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싸움이 발생했다.(후략)』
<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5674 >
(뉴스1)=『“차 빼달라” 요청에 30대 여성 무차별 폭행한 전직 운동선수
2023-05-24 08:43 송고 | 2023-05-24 11:13 최종수정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주차문제로 30대 여성이 전직 운동선수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4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 주차장에서 A씨(30대·여)가 B씨(30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했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5056413 >
(머니투데이)=『주차 시비 '무차별 폭행' 녹취록엔…"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
2023. 05.24 19:21
사진제공=뉴시스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쌍방폭행을 주장했지만 이와 배치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앞서 지난 20일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전직 보디빌더 B씨가 30대 여성 A씨를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자신과 임신한 아내도 폭행당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쌍방폭행'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24일 뉴시스가 보도한 녹취록 등에는 B씨의 아내가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는 내용이 담겼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2418103999518 >
(국민일보)=『“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 보디빌더 폭행 녹취록 파문
전직 보디빌더 측 ‘쌍방폭행’ 주장했지만 폭행 당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녹취 공개돼 논란
입력 :2023-05-25 05:38/수정 :2023-05-25 09:55
지난 20일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직 보디빌더 남성이 30대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땅에 쓰러뜨리고 있다. 뉴시스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 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이 전직 보디빌더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전직 보디빌더 측은 자신과 임신한 아내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공개된 녹취록에는 전직 보디빌더의 아내가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녹음돼 논란이 되고 있다. 뉴시스는 24일 15초 분량의 짧은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 파일에는 피해 여성 A씨와 전직 보디빌더 B씨 그리고 그의 아내 C씨가 실랑이를 벌이던 당시 상황이 담겨 있다.(후략)』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296729&code=61121211&cp=nv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 등 7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인천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에서 주차 시비로 30대 여성이 보디빌더 출신의 시비 상대방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당한 사건을 다루면서 관련 사진과 영상을 실었다.
세계일보, 뉴시스, 조선닷컴, 대전일보, 머니투데이, 국민일보는 여성이 남성에게 머리채를 잡혀 있는 근접 사진을 실었고, 뉴시스는 여성이 남성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무차별 폭행당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실었다. 이들 사진과 영상은 시비 상대방의 얼굴만 특수처리 됐을 뿐, 남성의 잔혹한 폭력 행위를 숨기지는 못했다. 선정적이며 자칫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남성 우월주의 의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