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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208 [영상]“개 치었는데 치료비 4000만원”…‘차주 억울’vs‘개도 가족’[여車저車]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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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3년 5월 22일「[영상]“개 치었는데 치료비 4000만원”…‘차주 억울’vs‘개도 가족’[여車저車]」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상]“개 치었는데 치료비 4000만원”…‘차주 억울’vs‘개도 가족’[여車저車]
      2023.05.22 14:31
      주차장 바닥에 엎드려 있던 반려견이 지나가던 차에 치여 치료비로 4000만원이 나왔다는 사연에 온라인 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부주의하게 개를 친 차주 잘못이라는 주장과 차가 지나다니는 곳에 개를 방치한 견주 잘못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주차장으로 들어오던 차가 길바닥에 엎드려 있던 개를 보지 못하고 치어 치료비로 4000만원이 나왔다는 견주의 사연이 소개됐다.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23/05/22/20230522000621_0.gif]
      사고는 지난해 9월 경기도의 한 야외 주차장에서 벌어졌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검은색 세단이 우회전을 해 주차장으로 들어오는데, 바로 앞쪽 길 한가운데 개가 엎드려 있다. 목줄은 없는 상태였다.
      차는 개를 보지 못한 듯 그대로 개의 몸통을 밟고 지나갔다. 차에 치인 개는 고통스러운 듯 몸부림쳤다.
      개는 골든리트리버로 갈비뼈 8대가 부러졌고, 기흉에 걸렸으며 대퇴골도 양쪽 다 빠지고 금이 갔다. 개는 총 5차례의 수술을 거쳤으나 아직 완치되지 않아 재활 중이다. 개의 분양가는 50만원이라고 한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522000564 >
    <    문   제   점    >  

      헤럴드경제는 야외 주차장에서 개를 차로 치여 치료비 4천만원이 나왔다는 사연을 전하면서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기사에 실었다.
      영상을 보면 검은색 세단이 주차장 길목에 엎드려 있던 개를 타넘어 갔고 개는 차 밑에 깔렸다가 벗어났다. 자동차는 덜컹거림을 느끼고 정차했지만 개는 고통스러운 듯 몸부림치고 있다.
      헤럴드경제는 다른 매체들과는 달리, 자동차가 개를 밟고 지나가는 끔찍한 사고 장면을 여과 없이 노출하고 있다. 이 같은 영상은 독자들과 반려견을 키우는 이들에게 충격과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