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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3년 4월 26일(11:36 송고)「도로 뛰어든 개에 ‘퍽’…개주인에 차 수리비 요구하자 “소송하겠다”[영상]」기사의 영상, 매경닷컴(mk.co.kr) 4월 26일「시골길 운행 중 갑자기 뛰어든 개와 쿵…차량 수리비 요구하니 “소송하자”」기사의 영상,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4월 26일「車로 갑자기 뛰어든 개와 ‘쾅’…수리비 요구하자 견주 “소송 가자” [여車저車]」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 매경닷컴,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도로 뛰어든 개에 '퍽'…개주인에 차 수리비 요구하자 "소송하겠다"[영상]
|2023-04-26 11:36 송고
(유튜브 '한문철 TV')
[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3/4/26/5960451/article.gif]
도로에 갑자기 뛰어든 개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급제동을 걸었지만 안타깝게도 개는 숨을 거뒀고, 운전자와 견주는 차 수리비를 놓고 분쟁하고 있다. 지난 22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양평군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게재됐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 A씨는 한적한 시골길 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튀어나온 목줄 풀린 대형견과 맞닥뜨렸다. A씨는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안타깝게도 강아지는 죽었다. A씨의 보험사에서는 A씨가 무과실이라고 했지만 상대도 아끼는 강아지가 죽는 손해를 입었으니 그냥 자차보험으로 처리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A씨는 이에 동의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수리비 견적 82만원 중 보험으로 처리되는 62만원 외 나머지 20만원은 A씨가 자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했고, A씨는 20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견주에게 20만원의 자부담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견주는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수리비를 요청하냐. 소송으로 해결하자"며 으름장을 놨다. A씨는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한 거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연을 들은 한문철 변호사는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 블랙박스 차량 잘못 없다. 강아지가 죽은 것은 안타깝지만 견주가 책임지고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 자차보험 처리하고 운전자 보험사는 가해자인(견주)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자부담금 20만원은 운전자가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며 "견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운전자의 선택이다. 소송으로 스트레스 받는 것이 20만원보다 클 수 있으니 본인이 잘 판단하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한 변호사는 "이렇게 길 바로 옆에 개 키우시는 분들, 반려견 잘 묶어두셔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안타깝다는 생각 안 든다. 소중한 개를 저렇게 방치한 견주에게 화가 난다", "운전자가 정신과 진료비까지 받아야 한다", "백구 죽은 건 안됐지만 자기 잘못에 대한 책임은 져야지. 뻔뻔하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 https://www.news1.kr/articles/5028007 >
(매경닷컴)=『시골길 운행 중 갑자기 뛰어든 개와 쿵…차량 수리비 요구하니 “소송하자”
입력:2023-04-26 15:33:18
한적한 시골길에서 달리던 차량을 향해 달려든 개가 충격으로 숨을 거두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놀란 운전자가 급제동했지만, 사고는 막을 수 없었다.(중략)
한적한 시골길에서 달리던 차량을 향해 달려든 개가 충격으로 숨을 거두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 한문철 TV 갈무리]
(후략)』
< https://www.mk.co.kr/news/society/10722051 >
(헤럴드경제)=『車로 갑자기 뛰어든 개와 ‘쾅’…수리비 요구하자 견주 “소송 가자” [여車저車]
2023.04.26 20:18
목줄이 풀린 개가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어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운전자와 견주는 차 수리비를 놓고 분쟁하고 있다.
최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경기도 양평군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게재됐다.(중략)
[유튜브 한문철TV]
(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42600085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 매경닷컴,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경기도 양평군의 한 도로에서 개가 자동차에 치여 숨진 것과 관련해 운전자와 견주가 차 수리비를 놓고 논쟁하고 있다는 유튜브 ‘한문철 TV’의 내용을 다루면서 관련 영상을 소개했다.
영상에는 개가 차에 달려드는 장면, 차 아랫 부분으로 들어가는 장면, 차에 튕겨 굴러 나뒹구는 모습, 바닥에 늘어져 꼼짝않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이 영상은 독자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