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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3년 4월 18일(16:56 송고)「애견미용사가 강아지 목 조르는 듯…CCTV 영상 논란」기사의 영상, 세계일보(segye.com) 4월 19일「강아지 미용하며 목 조르고 비트는 애견미용사…시간 단축 위해? [영상]」기사의 영상, 파이낸셜뉴스(fnnews.com) 4월 19일「미용 맡긴 푸들, 목 비틀었다.. CCTV 속 동물병원 ‘충격’ [영상]」기사의 영상, 뉴스1(news1.kr) 4월 19일(15:15 송고)「발버둥 치다 축 늘어진 개…빨래 짜듯 목 비튼 애견미용사 [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시스, 세계일보, 파이낸셜뉴스,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시스)=『애견미용사가 강아지 목 조르는 듯…CCTV 영상 논란
등록 2023.04.18. 16:56:10 수정 2023.04.18 17:06:24
경기 하남시의 한 동물병원에서 애견미용사가 미용 중인 강아지의 목을 조르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이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동물권단체 케어와 A동물병원 등에 따르면 동물권단체 케어는 최근 애견미용사의 학대가 의심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고 관련 제보를 받는다는 게시물을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했다.
출처: 동물단체 케어 인스타그램 *재판매 및 DB 금지
[https://image.newsis.com/2023/04/18/NISI20230418_0001245306_web.gif?rnd=20230418165741]
CCTV 영상에는 미용을 하던 남성 애견미용사가 푸들이 발버둥을 치자 이를 막기 위해 허벅지로 강아지를 잡은 뒤 목을 조르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418_0002271514 >
(세계일보)=『강아지 미용하며 목 조르고 비트는 애견미용사…시간 단축 위해? [영상]
입력 : 2023-04-19 10:13:05 수정 : 2023-04-19 10:13:04
동물병원에서 반려견 미용 중 강아지를 거칠게 다루는 어느 애견미용사의 모습이 공개됐다.(중략)
[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3/04/19/20230419508522.gif]
이 영상은 지난해 2월 해당 영상 속 강아지의 주인이 요청해 A씨가 근무하던 동물병원에서 공개한 것이다.』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419508287 >
(파이낸셜뉴스)=『미용 맡긴 푸들, 목 비틀었다.. CCTV 속 동물병원 ‘충격’ [영상]
입력 2023.04.19. 10:29 수정 2023.04.19. 10:52
경기 하남시의 한 동물병원에서 애견미용사가 미용 중인 강아지의 목을 조르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중략)
[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3/04/19/202304191000159655_l.gif]
해당 게시물에는 “화가 난다”, “미용사가 아니라 살인마”, “신상 공개 해야한다”, "여기 뿐만 아니라 애견 미용실 전부 CCTV 공개해줬으면 좋겠다" 등 분노와 우려 섞인 댓글이 이어졌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304190956533754 >
(뉴스1)=『발버둥 치다 축 늘어진 개…빨래 짜듯 목 비튼 애견미용사 [영상]
2023-04-19 15:15 송고
건장한 체격의 남성 애견미용사가 강아지의 목을 조르고 비트는 등 학대 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돼 공분을 샀다.(중략)
[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3/4/19/5948672/article.gif]
댓글창에는 A씨에게 미용을 맡긴 적이 있다는 견주들이 등장해 울분을 토했다.』
< https://www.news1.kr/articles/?502080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시스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경기도 한 동물병원에서 애견미용사가 미용 중 강아지의 목을 조르는 듯한 학대 의혹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 동물권단체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함께 실었다. 영상에는 애견미용사가 두 손으로 계속 강아지의 목을 잡아 조르고 강아지가 발버둥치는,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들 매체는 해당 영상을 사용하면서 감춤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발버둥치는 강아지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거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 선정적인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독자는 물론 어린이와 청소년 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