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7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202 [단독] “살려주세요” 10명 집단 학폭…그 모습 웃으며 찍었다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3년 4월 21일「[단독] “살려주세요” 10명 집단 학폭…그 모습 웃으며 찍었다」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독] “살려주세요” 10명 집단 학폭…그 모습 웃으며 찍었다
      입력 2023.04.21. 11:30  업데이트 2023.04.21 11:37
      지난달 12일 경북 울진군 울진읍 월변교 아래 둔치. 검은색 상의를 입은 A군(14)과 회색 상의를 입은 B군(14)이 한동안 서로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주변엔 학생 10여 명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 모습을 촬영하며 떠들고 웃고 있었다.(중략)

    [https://youtu.be/8SXdNmQkocA]
                                                』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682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는 한 고등학교 동기생간 벌어진 학교폭력 사건을 기사화하면서 가해학생 편의 학생들이 찍은 영상을 함께 올렸다. 영상에는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가해학생이 집요하게 시비를 걸며 피해학생을 마구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 영상은 대낮 집단적인 학교폭력이 이뤄지는 현장을 담은 것으로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이는 피해학생 측에 2차 가해를 하는 것과 다름없고, 어린이·청소년들에게도 모방행위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