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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busan.com) 2023년 5월 17일「[영상] 발로 차고, 내던지고, 질질 끈 것은 ‘짐짝’ 아닌 ‘어린이’였다」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부산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상] 발로 차고, 내던지고, 질질 끈 것은 ‘짐짝’ 아닌 ‘어린이’였다
입력 : 2023-05-17 18:52:06
|CCTV 직접 들여다보니
|장애인 어린이집 학대 충격
|폭행 무색 감정 실린 ‘손발짓’
|훈육 명목 물리력 행사 다반사
|“재발 방지 매뉴얼 만들어야”
경남 진주시의 한 장애인어린이집에서 상습적인 아동 학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어린이집 CCTV에 교사가 어린이를 발로 차고 끌고 가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익명의 제보자 제공
[https://tv.naver.com/v/36023984]
# 장면1. A 양이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자 교사는 주먹을 쥐고 A 양의 머리를 쥐어 박은 뒤 그대로 밀친다. 힘없이 나뒹군 A 양이 울며 한동안 일어나지 않자 교사는 팔을 잡아 끌며 구석으로 던져 버린다. 그리고 A 양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자신의 무릎으로 A 양의 하체를 누른다. 이 과정에서 다른 아이들은 A 양이 맞고 던져지는 상황을 여과없이 목격한다.(후략)』
<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5171818452461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부산일보는 경남 진주시 한 장애인어린이집에서 교사들에 의한 상습 아동학대가 이뤄진 사건을 보도하면서 교사들이 장애아동들을 난폭하게 학대하는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을 유튜브 영상으로 편집해 함께 올렸다. 영상은 화면이 약간 흐리지만, 어린이집 교사들이 피해 아동들을 마치 짐짝처럼 난폭하게 다루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장애인어린이집에서 교사들에 의해 장애아동들이 학대받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피해아동 측에 2차 가해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 어린이·청소년들에게도 장애아동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