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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3년 4월 28일(17:36 송고)「13시간 사이 부모와 형제 4명이 차례로 죽었다…참극의 그날 왜?」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13시간 사이 부모와 형제 4명이 차례로 죽었다…참극의 그날 왜?
2023-04-28 17:36 송고
40대 남성, 전날 낮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살해
이후 친형 살해한 뒤 저수지서 극단적 선택
[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3/4/28/5966409/article.gif]
13시간 동안 가족 3명을 차례로 살해한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그가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 동기를 찾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8일 오전 2시55분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초등학교.
어두컴컴한 운동장 한가운데 한 남성이 홀로 서있었다. 곧이어 멈춰 서있던 자동차 전조등 불빛이 빠르게 가까워지더니 순식간에 서있던 남성을 덮쳤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차에 치여 넘어진 남성의 급소를 흉기로 찔렀다. 다시 차에 올라탄 운전자는 빠르게 교문을 빠져나갔다.
피를 흘린 채 쓰러진 남성은 홀로 남겨졌고, 사건 3시간여만인 오전 5시50분께 한 시민에게 숨진 채로 목격됐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조사에 나섰다.
이 남성을 잔혹하게 죽인 운전자는 다름아닌 그의 남동생 A씨(43)였다.
경찰은 A씨가 타고 간 그랜저 승용차를 추적한 끝에 10여㎞ 떨어진 아중저수지에서 익사한 A씨를 발견했다.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A씨가 형을 죽인 직후 저수지로 차를 몰고 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담겼다.
하지만 형제의 죽음은 이 비극의 절반에 불과했다는 것이 곧바로 밝혀졌다. 형이 죽은 초등학교 바로 옆에 위치한 A씨 부친의 집에서 시신 2구가 더 발견된 것이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가족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이 집을 찾았다가 인기척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강제로 문을 개방했다.
이 집 거실에는 A씨 아버지(73)와 의붓어머니(58)가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다. 사후 경직도 등으로 미뤄볼 때 이미 사망한 지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한 시신이었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503149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의 위 기사는 전주에서 벌어진 일가족 사망사건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친형을 살해하고 스스로도 저수지에서 숨졌다. 이 사건은 A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뉴스1은 이 기사를 보도하며 A씨의 친형 살해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새벽시간 캄캄한 운동장에 서 있는 친형을 향해 A씨가 전조등을 켠 채 차량을 돌진시키는 장면이 담겨있다.
이 장면 직후 A씨는 쓰러진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후 10여km 떨어진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도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 같은 패륜범죄를 보도하며 친형 살해 장면이 담긴 영상을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