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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192 구미 아파트 화단서 여고생 숨진 채 발견…16층서 추락 외 1건

1.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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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23년 5월 22일「구미 아파트 화단서 여고생 숨진 채 발견…16층서 추락」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5월 23일「아파트 화단서 숨진 채 발견된 여고생..“16층서 투신 추정”」제목과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세계일보,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일보)=『구미 아파트 화단서 여고생 숨진 채 발견…16층서 추락
      입력 : 2023-05-22 16:39:59  수정 : 2023-05-22 16:39:59
      ┃병원 이송됐지만 숨져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여고생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중략)
      경찰은 이 아파트 16층에서 A양이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하고 유족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522519490 >
      (파이낸셜뉴스)=『아파트 화단서 숨진 채 발견된 여고생..“16층서 투신 추정”
      입력 2023.05.23. 08:16  수정 2023.05.23 09:55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한 여고생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중략)
      경찰은 A양이 아파트 16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양 가족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https://www.fnnews.com/news/202305230741442130?pg=mny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 파이낸셜뉴스의 기사들은 여고생 자살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세계일보는 기사에서 투신자살을 암시하는 ‘16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것’이라고 보도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제목과 기사에서 ‘16층서 투신’ ‘16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것’ 등의 표현을 각각 사용했다.
      자살을 암시하는 용어와 표현, 방법 등을 제목과 기사에 노출하는 것은 비슷한 처지의 독자들을 자극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