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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189 아내 살해한뒤 한살 자녀 안고 투신…3명 사망 외 11건

1. 연합뉴스      발행인  성  기  홍
2.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3.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4. 매일신문      발행인  정  창  룡
5. 뉴시스        발행인  강  호  병
6.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7.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8.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9. 천지일보      발행인  이  상  면
10.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11.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12.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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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23년 5월 3일(07:41 송고)「아내 살해한뒤 한살 자녀 안고 투신…3명 사망」기사의 제목, 국민일보(kmib.co.kr) 5월 3일「아내 살해 뒤 한살 자녀 안고 투신…노원 일가족 비극」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5월 3일「일가족 3명 숨진채 발견…남편이 아내 살해 뒤 자녀와 투신 추정」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5월 3일「아내 살해 뒤 한살 아이 안고 투신한 30대男…일가족 3명 사망」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5월 3일(08:34 송고)「아내 살해 후 한 살 딸 안고 투신…경찰 조사 중」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5월 3일「자녀 안고 동반투신한 ‘30대 아빠’.. 아내는 흉기에 찔린채 숨져」기사의 제목,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5월 3일「노원서 일가족 3명 사망…아내 살해 뒤 자녀 안고 투신 추정」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5월 3일「아내 살해하고 한살배기 자녀와 동반 투신」기사의 제목, 천지일보(newscj.com) 5월 3일「남편이 아내 살해 후 1살 딸 안고 투신… 노원서 일가족 3명 숨져」기사의 제목, 이투데이(etoday.co.kr) 5월 3일「노원서 일가족 3명 사망…남편, 아내 살해한 뒤 자녀 안고 투신」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5월 3일「아내 살해 후 1살 자녀 안고 투신한 가장…‘일가족 3명 사망’」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5월 3일「아내 살해 뒤 7개월 딸과 투신한 남편…“잘못한 게 있다” 문자 남겨(종합)」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연합뉴스 등 12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아내 살해한뒤 한살 자녀 안고 투신…3명 사망
      송고시간 2023-05-03 07:41
      서울 노원구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뒤 자녀를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3016100004?section=search >
      (국민일보)=『아내 살해 뒤 한살 자녀 안고 투신…노원 일가족 비극
      입력 : 2023-05-03 07:52(후략)』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222341 >

      (서울경제)=『일가족 3명 숨진채 발견…남편이 아내 살해 뒤 자녀와 투신 추정
      입력 2023-05-03 08:14:59  수정 2023.05.03. 08:14:59(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PFO3MVUM >

      (매일신문)=『아내 살해 뒤 한살 아이 안고 투신한 30대男…일가족 3명 사망
      입력 2023-05-03 08:24:42  수정 2023-05-03 08:24:32(후략)』
    <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50308243268966 >

      (뉴시스)=『아내 살해 후 한 살 딸 안고 투신…경찰 조사 중
      등록 2023.05.03. 08:34:30  수정 2023.05.03. 08:37:01(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503_0002289042 >
      (파이낸셜뉴스)=『자녀 안고 동반투신한 ‘30대 아빠’.. 아내는 흉기에 찔린채 숨져
      입력 2023.05.03. 08:51  수정 2023.05.03. 09:36(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305030831059668 >
      (아시아투데이)=『노원서 일가족 3명 사망…아내 살해 뒤 자녀 안고 투신 추정
      기사승인 2023. 05. 03. 09:06(후략)』
    <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503010001415&ref=search >

      (서울신문)=『아내 살해하고 한살배기 자녀와 동반 투신
      입력 : 2023-05-03 09:27 | 수정 : 2023-05-03 09:29(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503500025 >

      (천지일보)=『남편이 아내 살해 후 1살 딸 안고 투신… 노원서 일가족 3명 숨져
      입력 2023.05.03. 09:49(후략)』
    <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4097 >

      (이투데이)=『노원서 일가족 3명 사망…남편, 아내 살해한 뒤 자녀 안고 투신
      입력 2023-05-03 11:01(후략)』
    < https://www.etoday.co.kr/news/view/2246018 >

      (세계일보)=『아내 살해 후 1살 자녀 안고 투신한 가장…‘일가족 3명 사망’
      입력 : 2023-05-03 11:04:24  수정 : 2023-05-03 11:04:22(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503505006 >

      (헤럴드경제)=『아내 살해 뒤 7개월 딸과 투신한 남편…“잘못한 게 있다” 문자 남겨(종합)
      2023.05.03. 12:43(후략)』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30503000512&ACE_SEARCH=1 >

      2. 위 보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연합뉴스 등 12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서울 노원구 한 고층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가족을 살해하고 1세 딸과 사망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해당 언론사들은 제목에서 자살을 암시하면서 자살방법을 알려주는 ‘투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기사 제목에 자살 방법을 기술하는 것은 비슷한 처지의 독자들에게 불필요한 자극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