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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188 렌터카서 번개탄 피운 남녀 3명 숨진 채 발견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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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3년 5월 16일「렌터카서 번개탄 피운 남녀 3명 숨진 채 발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렌터카서 번개탄 피운 남녀 3명 숨진 채 발견
      2023.05.16 08:05
      렌터카에서 번개탄을 피운 남녀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57분께 경북 김천시 아포읍의 한 저수지 인근에 세워진 승합차 차량에서 A(41)씨와 B(24)씨, C(27·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예정된 차량 반납 시간을 넘기고 이들과 연락이 닿지 않자 렌터카 업체 대표가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위치 추적 결과 이곳에서 차량과 숨진 세 사람을 발견했다.
      차 안에는 이들이 피운 것으로 보이는 번개탄과 C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차량 창문 곳곳에는 연기가 밖으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테이프도 붙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3명의 관계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51600004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렌터카에서 남녀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차량 반납 시간을 넘겨 렌터카 업체 대표의 신고로 경찰이 위치 추적해 숨진 세 사람을 발견했다면서 제목에「렌터카서 번개탄 피운…」라고 적시했다. 기사에도 < 차량 창문 곳곳에는 연기가 밖으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테이프도 붙어 있었다 >라며 자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자살 보도는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자살 방법 등을 전하는데도 신중해야 한다. 특히 제목에선 자살 도구나 방법을 암시하는 내용을 삼가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