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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6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2089 「부동산 특집」면 외 1건

국제신문       발행인  윤  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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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제신문 2023년 5월 10일 자 11면「부동산 특집」면, 5월 30일 자 14~18면「부동산 특집」면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제신문은 5월 10일 자 11면「부동산 특집」제목의 기획 지면에서 ‘경성리츠 올집 아카이브4H’, ‘당감 1-1 구역 재건축’ 등의 분양과 현황 소식을 장점 일변도로 상세히 소개했다.
      5월 30일 자 14~18면「부동산 특집」제목의 기획 지면에서도 동원개발, 동일, 부산도시공사, 신태양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5개 건설 공·사기업의 신규 분양 및 기술 현황 등을 장점 일변도로 상세히 소개했다.  
      이 지면 상단에는 ‘advertorial page’ 표기를 넣어 이 특집 기획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해당 기사의 끝에 자사 기자 이름을 넣어 독자들로 하여금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 제작 방식은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