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76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2086 폭염에도 강력, 에너지 절감기술, 친환경/다가올 여름이 걱정된다면 ‘무풍’…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원문보기 Print
  • 주 문

      朝鮮日報 2023년 5월 16일 자 C6면「폭염에도 강력, 에너지 절감기술, 친환경/다가올 여름이 걱정된다면 ‘무풍’이 해답/삼성전자 무풍에어컨 갤러리」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는 ‘삼성전자×메디컬 리포트’라는 특집면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page’라는 표기를 넣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지면에 기자 이름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방식은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