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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 2023년 5월 5일 자 A22면「호주직수입 신비의 에뮤오일 관절크림/바르기만 하면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져」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5월 5일 자 25면「호주직수입 신비의 에뮤오일 관절크림/바르기만 하면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져」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5월 6일 자 1면「호주직수입 신비의 에뮤오일 관절크림/바르기만 하면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적시 광고는 천연 에뮤 오일이 함유되었다는 ‘에뮤 크림’을 선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크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허가를 받은 제품이 아닌데도『바르기만 하면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져』『관절통증 OK!』『무릎, 어깨 불편함 OK!』등 문구를 사용해 마치 관절통증 등에 의약품과 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이 광고는 의약품이 아닌데도 마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해 「약사법」61조를 어겼다. 약사법 61조는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광고가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