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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23년 5월 6일 자 23면「“산소부족” 심장·뇌·수면에 직격탄/세계최초 발명특허 및 신기술 “숨플러스”」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5월 9일 자 A31면「“산소부족” 심장·뇌에 직격탄/세계최초 발명특허 및 신기술 “숨플러스”」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5월 12일 자 4면「“산소부족” 심장·뇌에 직격탄/세계최초 발명특허 “숨플러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적시 광고는 마스크 ‘숨플러스’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 제품은 의료기기나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도 아니고, 단지 발명특허를 받은 공산품이다.
그럼에도 광고는 입마름, 목건조 증상을 개선하고, 코고는 버릇, 무호흡, 수면호흡장애를 방지할 수 있다는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는「의료기기법」제26조 ⑦을 위반한 것이다.
광고는 또 모 약사가 숨플러스를 사용한 뒤 폐기능 심장이 좋아지고, 혈압 혈당도 정상범위로 돌아와 효과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이 또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5조(별표7 제6호)를 위반한 것이다. 이 조항은 ‘의사 약사 대학교수 등이 의료기기를 추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하고,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