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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122 「부동산 특집」기획면

영남일보       발행인  이  승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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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영남일보 2023년 5월 17일 자 14~16면「부동산 특집」기획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영남일보는 위 적시 특집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영남일보 5월 17일 자 14면
    <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3051501000193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영남일보는 해당 지면에서 ‘부동산 특집’이라는 기획 제목 아래 대구도시개발공사, LH대구경북본부, 현대산업개발, 동서개발, 매경주택, 태왕아너스 더힐,경북개발공사, 영주 베어링 국가산단, 김천산단 등 9개 공·사기업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 기사들은 해당 기업과 단체 등이 진행하는 각종 토지·아파트 분양과 사업 소식에 대해 장점 위주로 홍보하는 내용이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기업이나 단체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하고,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고,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