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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2023년 5월 29일 자 3면「개처럼 짖어보라니…입주민 갑질도 ‘직장 내 괴롭힘’ 처벌을」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영남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영남일보 5월 29일 자 3면
<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3052801000361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영남일보의 위 기사는 ‘갑질금지법’의 적용 대상을 경비원 등 관리사무소 직원을 괴롭히는 아파트 입주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을 소개하면서 아파트 경비원이 손가락질을 받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연출 사진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통계자료와 합성한 이미지 그래픽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게티이미지’에 등록된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그래픽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 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게티이미지 이미지
< https://www.gettyimagesbank.com/view/%EB%8C%80%ED%95%9C%EB%AF%BC%EA%B5%AD-%EC%8A%A4%ED%8A%9C%EB%94%94%EC%98%A4%EC%B4%AC%EC%98%81-%EB%82%A8%EC%84%B1-%EB%B3%B4%EC%95%88%EC%9A%94%EC%9B%90-%EC%95%88%EC%A0%84%EC%9A%94%EC%9B%90-%EA%B0%91%EC%A7%88-%EA%B4%B4%EB%A1%AD%ED%9E%98/jv12649705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