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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118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대륙을 점령했나

중부일보       발행인  최  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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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부일보 2023년 5월 26일 자 13면「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대륙을 점령했나」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중부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중부일보 5월 26일 자 13면
    <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9410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부일보는 중국 공산당이 대륙을 점령하는 과정과 이유 등을 흥미롭게 풀어낸 신간「국공내전」을 소개하면서 중국의 오성홍기, 대만의 청천백일기를 입힌 두 주먹을 맞대고 있는 모습의 그래픽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셔터스톡’에 등록된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그래픽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 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셔터스톡 이미지

    < https://www.shutterstock.com/ko/image-illustration/china-vs-taiwan-political-conflict-disputes-1510898558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