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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116 치매 어르신 ‘오늘은 장보는 날’

대구광역일보   발행인  김  영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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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대구광역일보 2023년 5월 25일 자 1면「치매 어르신 ‘오늘은 장보는 날’」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대구광역일보 5월 25일 자 1면 사진
    < http://www.dgy.co.kr/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170&idx=191964 >
      대구광역일보는 뉴시스가 5월 24일 오후 12시 25분에 송고한「치매 어르신 ‘오늘은 장 보는 날’」제목의 사진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1면에 게재했다.
      대구광역일보는 이와 함께 5월 2일 자 1면「‘다 갖고 싶다!’」제목의 사진도 아무런 출처나 기자 이름 등 구체적인 표시나 설명 없이 사용했다.
      위 신문은 이 같은 제작 관행으로 올들어 1, 2, 3, 4월에 주의 조치를 계속 받은 후 최근 들어 일부 사진의 출처를 제대로 표시하는 등 개선되고 있으나, 해당 사진들의 출처나 바이라인 등 구체적인 표시나 설명 없이 사용하는 제작행태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1면 독립 사진 기사의 경우 주목도가 높은 지면임에도 이 같은 제작 관행이 이어지는 것은 자칫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이 경시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뉴시스 5월 24일 12시 25분 송고 사진
    < https://newsis.com/view/?id=NISI20230524_0019898725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